피앤피뉴스 - 배우 변우석 공항 과잉 경호 논란…경호원·업체 벌금 100만원

  • 맑음임실-2.0℃
  • 맑음순천-3.0℃
  • 맑음구미-1.3℃
  • 맑음해남-1.3℃
  • 맑음목포3.4℃
  • 맑음세종2.8℃
  • 맑음강진군0.8℃
  • 맑음장흥-1.8℃
  • 맑음북강릉-0.3℃
  • 맑음진주-1.7℃
  • 흐림백령도4.4℃
  • 맑음전주3.5℃
  • 맑음이천0.6℃
  • 맑음남해3.1℃
  • 맑음금산-1.5℃
  • 맑음양평2.4℃
  • 맑음흑산도4.5℃
  • 맑음고창군0.0℃
  • 맑음태백-7.3℃
  • 구름많음부여-0.3℃
  • 구름많음속초0.9℃
  • 흐림성산8.6℃
  • 박무홍성-0.8℃
  • 맑음서귀포7.6℃
  • 맑음여수5.0℃
  • 맑음서청주-1.1℃
  • 맑음장수-3.3℃
  • 맑음보은-1.1℃
  • 맑음영덕-0.4℃
  • 맑음경주시-1.4℃
  • 맑음정읍2.3℃
  • 맑음진도군-0.6℃
  • 맑음산청-1.9℃
  • 맑음천안-1.2℃
  • 맑음김해시3.4℃
  • 구름많음파주0.6℃
  • 맑음정선군-4.0℃
  • 맑음대구0.2℃
  • 맑음광양시3.4℃
  • 맑음창원3.1℃
  • 구름많음제주8.4℃
  • 맑음충주0.5℃
  • 구름많음강화3.1℃
  • 맑음부산4.5℃
  • 흐림철원1.4℃
  • 맑음영광군0.3℃
  • 맑음거제3.0℃
  • 구름많음서울5.4℃
  • 맑음함양군-2.9℃
  • 맑음상주-1.0℃
  • 맑음영천-2.7℃
  • 맑음보성군-0.5℃
  • 흐림춘천0.3℃
  • 맑음포항3.4℃
  • 맑음밀양-0.5℃
  • 맑음고창-0.5℃
  • 맑음의성-3.4℃
  • 맑음동해0.0℃
  • 흐림홍천0.5℃
  • 맑음남원1.4℃
  • 맑음추풍령-1.9℃
  • 맑음울릉도3.0℃
  • 맑음통영3.5℃
  • 구름많음군산0.9℃
  • 맑음대관령-12.2℃
  • 맑음대전3.3℃
  • 맑음봉화-5.2℃
  • 맑음울진0.2℃
  • 맑음양산시2.7℃
  • 맑음북부산3.7℃
  • 맑음문경-1.8℃
  • 맑음순창군-1.2℃
  • 흐림동두천2.5℃
  • 맑음부안1.7℃
  • 맑음청송군-5.1℃
  • 맑음울산2.4℃
  • 흐림북춘천0.0℃
  • 맑음북창원3.6℃
  • 맑음완도2.7℃
  • 구름많음원주1.8℃
  • 맑음영월-2.6℃
  • 맑음거창-3.8℃
  • 구름많음서산0.6℃
  • 구름많음수원3.9℃
  • 맑음광주4.8℃
  • 맑음고흥-1.1℃
  • 구름많음제천-2.8℃
  • 구름많음보령1.7℃
  • 흐림인제-1.8℃
  • 맑음고산7.3℃
  • 맑음영주-3.7℃
  • 맑음안동-2.7℃
  • 구름많음인천5.2℃
  • 맑음의령군-3.0℃
  • 맑음합천-1.2℃
  • 맑음강릉0.8℃
  • 맑음청주4.4℃

배우 변우석 공항 과잉 경호 논란…경호원·업체 벌금 100만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3 14:40:34
  • -
  • +
  • 인쇄
법원 “연예인 일정 공개적…촬영 막으려면 비밀 유지했어야”
▲배우 변우석과 플래시를 비추는 경호원(출처 : SNS)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을 과잉 경호하다가 일반 승객에게 불편을 끼친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과잉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원과 경호업체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변우석이 홍콩 아시아 팬미팅 투어 참석차 인천공항을 이용하던 당시 경호 과정에서 게이트를 통제하고, 라운지 인근 탑승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추는가 하면 심지어 항공권까지 검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경비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물리력 행사”라고 판시했다.

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경호 대상자(변우석)가 스스로 공개적인 동선을 택했음에도 일반 승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경호를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촬영을 막고자 했다면 모자·마스크 착용 등 신분 노출을 줄이고 인파가 없는 경로를 선택했어야 했다”며, 변우석 측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를 언급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공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장소”라며 “한류스타와 소속사는 공항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될수록, 스타들이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한류의 신뢰와 이미지 제고에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