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배우 변우석 공항 과잉 경호 논란…경호원·업체 벌금 100만원

  • 맑음동해-6.1℃
  • 맑음구미-4.8℃
  • 흐림해남0.2℃
  • 맑음대구-3.8℃
  • 구름조금홍성-8.4℃
  • 흐림부안-2.6℃
  • 맑음서청주-10.4℃
  • 맑음의성-9.1℃
  • 구름많음완도1.4℃
  • 흐림목포-0.8℃
  • 맑음북창원-3.0℃
  • 맑음문경-7.1℃
  • 맑음북강릉-7.9℃
  • 구름조금청주-6.6℃
  • 눈울릉도-0.9℃
  • 맑음고흥-3.0℃
  • 흐림정선군-12.1℃
  • 맑음금산-7.5℃
  • 맑음통영-2.2℃
  • 맑음김해시-4.4℃
  • 맑음거창-5.4℃
  • 흐림산청-2.2℃
  • 구름많음군산-4.0℃
  • 맑음대관령-14.9℃
  • 구름조금백령도-3.9℃
  • 맑음서울-8.9℃
  • 구름많음광주-1.7℃
  • 구름조금보성군-1.6℃
  • 맑음부산-2.8℃
  • 맑음상주-5.9℃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서귀포4.4℃
  • 흐림원주-9.9℃
  • 맑음남해-1.6℃
  • 맑음영주-7.1℃
  • 구름많음서산-6.1℃
  • 맑음동두천-11.9℃
  • 맑음영천-5.5℃
  • 구름많음전주-3.2℃
  • 맑음양평-8.8℃
  • 맑음파주-13.1℃
  • 맑음창원-2.4℃
  • 맑음춘천-12.2℃
  • 흐림고창-3.5℃
  • 맑음정읍-4.2℃
  • 흐림임실-3.3℃
  • 맑음북춘천-12.4℃
  • 구름조금광양시-2.8℃
  • 맑음포항-3.7℃
  • 흐림순천-3.4℃
  • 흐림영월-11.7℃
  • 맑음강릉-4.6℃
  • 흐림철원-13.8℃
  • 흐림부여-5.6℃
  • 맑음추풍령-7.0℃
  • 맑음여수-1.3℃
  • 맑음합천-5.0℃
  • 맑음인제-11.4℃
  • 맑음북부산-5.4℃
  • 흐림함양군-3.6℃
  • 흐림태백-10.3℃
  • 맑음청송군-9.9℃
  • 맑음세종-7.4℃
  • 맑음울산-4.5℃
  • 흐림봉화-12.1℃
  • 맑음안동-7.1℃
  • 구름많음보령-4.6℃
  • 흐림제천-11.9℃
  • 맑음울진-5.2℃
  • 흐림성산3.5℃
  • 맑음인천-8.9℃
  • 흐림순창군-2.8℃
  • 흐림제주6.0℃
  • 맑음충주-10.6℃
  • 맑음이천-9.4℃
  • 흐림고산7.2℃
  • 흐림천안-9.0℃
  • 맑음의령군-7.8℃
  • 맑음대전-7.4℃
  • 맑음속초-7.1℃
  • 맑음홍천-11.1℃
  • 흐림영광군-2.8℃
  • 흐림남원-3.1℃
  • 흐림장흥-0.5℃
  • 맑음양산시-2.8℃
  • 맑음거제-0.4℃
  • 맑음강화-9.9℃
  • 구름조금흑산도4.2℃
  • 맑음수원-9.4℃
  • 맑음보은-9.2℃
  • 맑음진주-5.1℃
  • 맑음밀양-5.1℃
  • 흐림강진군0.5℃
  • 맑음영덕-5.0℃
  • 흐림진도군1.8℃
  • 맑음경주시-5.2℃
  • 흐림고창군-4.0℃

배우 변우석 공항 과잉 경호 논란…경호원·업체 벌금 100만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3 14:40:34
  • -
  • +
  • 인쇄
법원 “연예인 일정 공개적…촬영 막으려면 비밀 유지했어야”
▲배우 변우석과 플래시를 비추는 경호원(출처 : SNS)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을 과잉 경호하다가 일반 승객에게 불편을 끼친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과잉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원과 경호업체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변우석이 홍콩 아시아 팬미팅 투어 참석차 인천공항을 이용하던 당시 경호 과정에서 게이트를 통제하고, 라운지 인근 탑승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추는가 하면 심지어 항공권까지 검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경비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물리력 행사”라고 판시했다.

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경호 대상자(변우석)가 스스로 공개적인 동선을 택했음에도 일반 승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경호를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촬영을 막고자 했다면 모자·마스크 착용 등 신분 노출을 줄이고 인파가 없는 경로를 선택했어야 했다”며, 변우석 측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를 언급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공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장소”라며 “한류스타와 소속사는 공항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될수록, 스타들이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한류의 신뢰와 이미지 제고에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