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배우 변우석 공항 과잉 경호 논란…경호원·업체 벌금 100만원

  • 구름많음이천24.4℃
  • 맑음해남24.4℃
  • 맑음서울25.4℃
  • 구름많음거제23.3℃
  • 구름많음광주24.8℃
  • 구름많음남해22.0℃
  • 맑음춘천25.2℃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진도군23.0℃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서청주23.1℃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울진23.8℃
  • 안개흑산도20.2℃
  • 구름많음상주22.8℃
  • 구름많음창원23.8℃
  • 비목포22.2℃
  • 구름많음세종22.8℃
  • 구름많음장수22.3℃
  • 구름많음금산22.1℃
  • 구름많음강진군23.5℃
  • 맑음북춘천25.1℃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북부산24.6℃
  • 구름많음광양시23.1℃
  • 맑음양평24.2℃
  • 맑음영월22.8℃
  • 구름많음부안22.6℃
  • 맑음철원24.2℃
  • 맑음인천23.6℃
  • 흐림울산23.6℃
  • 구름많음봉화21.6℃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순천21.6℃
  • 비서귀포23.0℃
  • 맑음제천21.5℃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많음고산22.6℃
  • 맑음군산22.1℃
  • 구름많음영주22.0℃
  • 구름많음안동22.1℃
  • 맑음보령23.0℃
  • 구름많음전주22.7℃
  • 맑음속초23.7℃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의령군24.1℃
  • 박무여수22.3℃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많음완도23.0℃
  • 구름많음영덕23.3℃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북창원24.9℃
  • 맑음포항24.8℃
  • 맑음정선군22.8℃
  • 맑음동해24.6℃
  • 맑음인제23.9℃
  • 맑음북강릉24.8℃
  • 구름많음구미23.7℃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천안22.2℃
  • 박무청주24.1℃
  • 박무홍성23.0℃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고흥23.6℃
  • 구름많음부여22.4℃
  • 맑음백령도23.3℃
  • 맑음홍천23.2℃
  • 맑음태백21.3℃
  • 구름많음경주시23.7℃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동두천24.9℃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울릉도22.4℃
  • 맑음강화23.8℃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원주25.3℃
  • 구름많음의성22.9℃
  • 흐림대전23.3℃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산청22.8℃
  • 구름많음통영23.2℃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많음보성군23.5℃
  • 흐림부산22.9℃
  • 맑음강릉25.4℃
  • 맑음대관령21.1℃
  • 구름많음영광군24.2℃
  • 맑음파주24.4℃
  • 구름많음청송군

배우 변우석 공항 과잉 경호 논란…경호원·업체 벌금 100만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3 14:40:34
  • -
  • +
  • 인쇄
법원 “연예인 일정 공개적…촬영 막으려면 비밀 유지했어야”
▲배우 변우석과 플래시를 비추는 경호원(출처 : SNS)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을 과잉 경호하다가 일반 승객에게 불편을 끼친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과잉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원과 경호업체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변우석이 홍콩 아시아 팬미팅 투어 참석차 인천공항을 이용하던 당시 경호 과정에서 게이트를 통제하고, 라운지 인근 탑승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추는가 하면 심지어 항공권까지 검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경비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물리력 행사”라고 판시했다.

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경호 대상자(변우석)가 스스로 공개적인 동선을 택했음에도 일반 승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경호를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촬영을 막고자 했다면 모자·마스크 착용 등 신분 노출을 줄이고 인파가 없는 경로를 선택했어야 했다”며, 변우석 측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를 언급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공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장소”라며 “한류스타와 소속사는 공항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될수록, 스타들이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한류의 신뢰와 이미지 제고에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