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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변우석 공항 과잉 경호 논란…경호원·업체 벌금 100만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3 1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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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예인 일정 공개적…촬영 막으려면 비밀 유지했어야”
▲배우 변우석과 플래시를 비추는 경호원(출처 : SNS)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을 과잉 경호하다가 일반 승객에게 불편을 끼친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과잉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원과 경호업체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변우석이 홍콩 아시아 팬미팅 투어 참석차 인천공항을 이용하던 당시 경호 과정에서 게이트를 통제하고, 라운지 인근 탑승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추는가 하면 심지어 항공권까지 검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경비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물리력 행사”라고 판시했다.

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경호 대상자(변우석)가 스스로 공개적인 동선을 택했음에도 일반 승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경호를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촬영을 막고자 했다면 모자·마스크 착용 등 신분 노출을 줄이고 인파가 없는 경로를 선택했어야 했다”며, 변우석 측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를 언급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공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장소”라며 “한류스타와 소속사는 공항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될수록, 스타들이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한류의 신뢰와 이미지 제고에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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