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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27일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해 유효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는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히 면허증 기재 내용이 발급 당시와 같은지만 확인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갱신이 지연된 면허증도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해 행정기관·금융기관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면 갱신 기간이 지난 경우 ‘기간 경과’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다만 이는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으로서의 사용만 제한하는 조치다.
경찰청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미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데, 운전면허증만 예외적으로 신분증으로 계속 쓰이다 보니 개선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갱신 지연 면허증의 신분증 사용 범위가 명확해지고 분실·도난으로 장기간 방치된 면허증의 신분 도용 및 금융범죄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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