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9월부터 만료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못한다…경찰청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

  • 맑음대구-2.7℃
  • 맑음남원-7.9℃
  • 맑음인제-10.0℃
  • 맑음상주-4.0℃
  • 맑음태백-9.4℃
  • 맑음강화-8.5℃
  • 흐림임실-7.8℃
  • 맑음홍성-6.7℃
  • 흐림보은-7.5℃
  • 맑음고창군-4.2℃
  • 맑음영월-9.3℃
  • 맑음부산-1.7℃
  • 맑음울진-2.7℃
  • 맑음강진군-4.4℃
  • 맑음백령도0.1℃
  • 맑음속초-2.9℃
  • 맑음동두천-8.0℃
  • 맑음봉화-12.3℃
  • 맑음울산-2.9℃
  • 맑음보령-3.4℃
  • 맑음울릉도-0.4℃
  • 맑음서청주-8.5℃
  • 맑음고흥-3.8℃
  • 맑음이천-6.0℃
  • 맑음양산시-2.0℃
  • 구름많음흑산도1.7℃
  • 맑음영광군-2.8℃
  • 맑음부여-8.1℃
  • 맑음의성-9.8℃
  • 맑음고창-3.9℃
  • 맑음대전-4.6℃
  • 맑음밀양-6.5℃
  • 맑음영주-7.2℃
  • 맑음산청-3.3℃
  • 흐림정읍-3.9℃
  • 맑음추풍령-4.9℃
  • 맑음광양시-1.8℃
  • 맑음장수-10.8℃
  • 맑음진도군0.7℃
  • 맑음인천-5.1℃
  • 구름많음고산3.5℃
  • 맑음경주시-2.4℃
  • 맑음해남-5.7℃
  • 맑음정선군-8.8℃
  • 맑음전주-4.6℃
  • 맑음진주-6.2℃
  • 맑음북부산-4.8℃
  • 맑음양평-7.6℃
  • 맑음홍천-9.4℃
  • 맑음북강릉-3.7℃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주-2.7℃
  • 맑음영천-3.4℃
  • 맑음남해-1.6℃
  • 맑음북창원-1.1℃
  • 맑음대관령-10.5℃
  • 맑음포항-2.0℃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구미-4.8℃
  • 맑음춘천-9.5℃
  • 맑음청송군-10.1℃
  • 맑음창원-1.2℃
  • 맑음안동-5.3℃
  • 맑음원주-7.4℃
  • 맑음보성군-3.7℃
  • 맑음성산1.9℃
  • 맑음천안-8.2℃
  • 맑음문경-6.6℃
  • 맑음여수-1.5℃
  • 맑음강릉-1.4℃
  • 맑음합천-5.8℃
  • 맑음김해시-3.3℃
  • 맑음순천-3.8℃
  • 맑음동해-2.7℃
  • 맑음의령군-8.8℃
  • 구름조금목포-0.3℃
  • 맑음철원-12.5℃
  • 맑음파주-9.9℃
  • 맑음충주-9.6℃
  • 맑음통영-2.3℃
  • 구름조금서귀포2.4℃
  • 맑음장흥-6.7℃
  • 맑음거창-8.4℃
  • 맑음서산-7.0℃
  • 흐림부안-1.8℃
  • 맑음금산-8.0℃
  • 맑음순창군-6.6℃
  • 맑음거제-0.7℃
  • 맑음북춘천-10.6℃
  • 맑음군산-4.1℃
  • 맑음세종-6.3℃
  • 맑음제천-11.7℃
  • 맑음완도-0.8℃
  • 맑음서울-4.9℃
  • 맑음수원-5.6℃
  • 맑음영덕-3.1℃
  • 맑음청주-4.0℃

9월부터 만료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못한다…경찰청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7 14:32:29
  • -
  • +
  • 인쇄
신분증 사용 제한 강화…신분 도용·금융범죄 예방 기대
▲경찰청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27일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해 유효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는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히 면허증 기재 내용이 발급 당시와 같은지만 확인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갱신이 지연된 면허증도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해 행정기관·금융기관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면 갱신 기간이 지난 경우 ‘기간 경과’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다만 이는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으로서의 사용만 제한하는 조치다.

경찰청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미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데, 운전면허증만 예외적으로 신분증으로 계속 쓰이다 보니 개선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갱신 지연 면허증의 신분증 사용 범위가 명확해지고 분실·도난으로 장기간 방치된 면허증의 신분 도용 및 금융범죄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