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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저출생·지방소멸 위기 대응 논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3 14: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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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회복과 지방시대 실현 방안 논의 및 재정 운용 전략 집중 논의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오전 대구시 북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제19회 지방공공기관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가 23일 대구 EXCO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 세입여건 악화 등 지방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했다.

2010년 이후 매년 열리는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논의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며, 세입 확보와 함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선심성·낭비성 사업을 억제하고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을 추진해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기동 차관은 “지방재정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며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방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안을 통해 저출생 대응에 주안점을 두고, 출산장려 수요를 반영한 교부세 산정 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인구와 행사·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한 재정 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등 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 우발채무 사업에 대한 상급심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도 논의됐다.

지방 자주재원의 핵심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계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 세제 지원 및 건설경기 안정화 지원 등을 통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안은 각 분야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후 연내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 운용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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