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국세청 직권 감정을 통한 상속·증여세 추징’

  • 비제주4.3℃
  • 흐림봉화-2.6℃
  • 흐림고산4.5℃
  • 구름많음포항2.0℃
  • 흐림양산시4.1℃
  • 흐림고창군-1.8℃
  • 흐림홍성-2.4℃
  • 흐림의령군-1.5℃
  • 흐림의성-2.2℃
  • 흐림영월-3.6℃
  • 흐림광주-0.5℃
  • 흐림광양시1.9℃
  • 구름많음부여-1.9℃
  • 흐림강화-5.5℃
  • 구름많음백령도-0.7℃
  • 흐림영광군-1.5℃
  • 흐림김해시1.6℃
  • 흐림대관령-8.1℃
  • 구름많음속초0.0℃
  • 흐림남해3.4℃
  • 구름많음북춘천-7.5℃
  • 흐림원주-4.3℃
  • 흐림영천0.6℃
  • 비서귀포6.8℃
  • 흐림경주시2.1℃
  • 흐림대구1.4℃
  • 흐림고창-1.7℃
  • 흐림태백-3.9℃
  • 흐림해남0.1℃
  • 흐림장흥0.8℃
  • 구름많음강릉1.0℃
  • 흐림추풍령-2.1℃
  • 구름많음북강릉-0.9℃
  • 흐림전주-1.8℃
  • 흐림양평-3.9℃
  • 구름많음동해2.4℃
  • 흐림북부산3.0℃
  • 흐림영주-2.1℃
  • 흐림제천-4.9℃
  • 흐림울진1.8℃
  • 흐림여수2.5℃
  • 흐림상주-0.7℃
  • 흐림정선군-4.1℃
  • 흐림북창원3.4℃
  • 구름많음안동-1.4℃
  • 흐림홍천-4.9℃
  • 흐림서산-2.6℃
  • 흐림산청0.7℃
  • 흐림철원-8.2℃
  • 흐림천안-2.4℃
  • 흐림임실-1.9℃
  • 흐림파주-6.1℃
  • 흐림청주-1.7℃
  • 흐림구미0.1℃
  • 구름많음인천-3.2℃
  • 흐림세종-1.9℃
  • 흐림진주0.3℃
  • 흐림서청주-2.2℃
  • 흐림정읍-1.7℃
  • 흐림문경-1.5℃
  • 구름많음서울-3.4℃
  • 흐림거제3.5℃
  • 흐림밀양0.4℃
  • 흐림충주-4.3℃
  • 흐림동두천-4.5℃
  • 흐림합천-0.1℃
  • 구름많음춘천-6.7℃
  • 흐림완도0.7℃
  • 흐림이천-2.9℃
  • 흐림진도군0.6℃
  • 흐림울릉도2.4℃
  • 흐림부안-1.7℃
  • 흐림순천-0.2℃
  • 흐림거창-1.3℃
  • 구름많음보령-2.8℃
  • 흐림금산-2.2℃
  • 흐림장수-3.2℃
  • 흐림함양군0.4℃
  • 흐림고흥1.1℃
  • 흐림흑산도2.9℃
  • 구름많음보은-2.3℃
  • 흐림청송군-1.0℃
  • 흐림성산4.1℃
  • 구름많음통영3.2℃
  • 흐림남원-1.2℃
  • 흐림보성군1.2℃
  • 흐림대전-1.5℃
  • 흐림창원3.0℃
  • 흐림영덕0.9℃
  • 흐림순창군-1.3℃
  • 흐림목포-0.2℃
  • 흐림부산3.4℃
  • 흐림군산-1.2℃
  • 흐림울산2.9℃
  • 흐림인제-4.0℃
  • 흐림강진군0.7℃
  • 구름많음수원-3.3℃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국세청 직권 감정을 통한 상속·증여세 추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1-26 14:39:26
  • -
  • +
  • 인쇄
“국세청 직권 감정을 통한 상속·증여세 추징”

 

 

 

 

 

▲이영준 변호사
오늘은 최근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실무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국세청의 비주거용 부동산(일명 '꼬마 빌딩')에 대한 직권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의 최신 판결(2025. 12. 15. 선고 2021구합85600)을 중심으로 그 유효성과 법적 쟁점을 알아 보기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이나 증여 재산의 가액을 해당 시점의 '시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거래가 드물어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꼬마 빌딩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많은 납세자가 시가를 알 수 없어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세액을 신고해 왔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러한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세와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2019년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로 신고기한 이후에도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고액의 세금을 추징해 왔으며 이는 납세자와의 잦은 분쟁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과세 행정의 근거가 된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 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 상속인들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약 451억 원으로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사후 직권 감정을 통해 가액을 787억 원으로 재산정하여 약 180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5년 12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과세대상 선정과 가액 산출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맡김으로써 상위법인 상증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특히 납세자가 신고 시점에 과세관청이 언제,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감정을 실시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국세청이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임의로 감정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자를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도록 한 법률(상증세법 제60조 제3항)보다 하위 규정인 시행령을 우선 적용하게 만드는 것은 법률우위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취지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세청의 직권 감정평가는 그 절차적·법적 근거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과세 형평성 제고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공시가격 제도 자체의 현실화가 아닌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돌리는 방식은 부당하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한 직권 감정평가에 따른 과세 처분은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 사안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국세청은 여전히 유효한 제도로 보고 감정평가 예산을 증액(2025년 약 96억 원)하며 집행 중이다. 다만 법원에서 최근 국세청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직권 사후 감정평가는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상속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유사분쟁에서 납세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임은 분명하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전분사무소
국세청 8년 근무
전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심사, 범칙조사, 조세심판 담당
전 안진회계법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협인증 조세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협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조세범)
파산관재인, 지방세위원
조세불복 1,300건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