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회사무처, 9급 공채 원서접수 시 모바일 결제 ‘불가’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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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9급 공채 원서접수 시 모바일 결제 ‘불가’ 주의 당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5 14: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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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지방인재 서류 제출 시기 나눠 운영…사진 등록 기준도 까다로워 사전 준비 필요
응시자는 반드시 '결제 완료'까지 확인해야 접수 인정…국회채용시스템 통해 접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회사무처는 2025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와 관련해서 응시자들의 착오 방지를 위해 사전 안내문을 통해 주요 일정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공지했다.

올해 국회 9급 공채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6월 20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6월 27일(금) 오후 5시까지 국회채용시스템(gosi.assembly.go.kr)을 통해 진행된다. 접수 취소는 6월 30일(월)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반드시 PC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모바일에서는 결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는 접수가 완료되지 않는다.

응시자는 원서접수 후 결제 완료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접수가 인정된다. 국회채용시스템의 [원서접수내역] 메뉴에서 시험명 옆의 ‘결제완료’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결제’, ‘수정/결제’ 등의 상태는 최종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원서접수 기간 중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자격증 등록은 2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1차 등록은 원서접수와 동일한 기간인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2차 등록은 8월 1일(금)부터 8월 8일(금)까지 진행된다. 자격증 사본은 8월 11일(월)부터 8월 14일(목) 사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인재 관련 서류 제출도 자격증 사본과 동일한 일정으로 접수받으며, 편의지원 신청자의 관련 서류는 원서접수 기간과 동일한 6월 20일부터 6월 27일 사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응시자 본인의 증명사진도 원서접수 단계에서 전자파일로 등록해야 하며, 파일 용량은 200KB 미만, 형식은 jpg, jpeg, gif, bmp 중 하나여야 한다. 사진은 얼굴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증명사진이어야 하며, 마스크·모자·선글라스 착용 사진이나 얼굴이 작거나 흐릿하게 나온 사진, 일부만 보이는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에 사용되는 핵심 자료이므로, 국회사무처는 응시자들에게 미리 사진을 준비하고, 접수 기간 중 반드시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국회사무처는 응시자가 실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원서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응시료 결제가 완료돼야 접수가 최종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결제완료’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시험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제는 휴대폰 소액결제도 가능하지만, 사전에 본인의 통신사에서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결제 완료 후에도 반드시 접수 내역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기타 원서접수 관련 문의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또는 국회사무처 인사과(전화 02-6788-2081, 1:1 질의응답 게시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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