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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이행률 99.5% 달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4 14: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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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이행 사업장 55개소 중 53개소 이행 완료
미이행 2개소 강제금 부과 등 책임성 강화
교육‧컨설팅 등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례-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씨젠어린이집’>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는 23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과 교육, 컨설팅 등을 총력 지원한 결과, 55개 사업장 중 53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총 490개소 중 99.5%(488개소)에 달했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에 나서기 전인 지난해 6월 기준 88.7%보다 10.8%p 증가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은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성과는 관리와 점검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사업장 스스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 덕분이다. 시는 사업장별로 이행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미이행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설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올해 실태조사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 후 미이행 사업장 및 공표사업장 확정 등을 진행 중으로 5월 말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6월 말 미이행 사업장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직장 내 일과 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과 저출생 극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설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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