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건 강제수사 실적…청년·장애인·외국인 등 취약계층 피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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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4월까지 임금체불 관련 강제수사가 500건을 넘어서며 지난해보다 2.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에 대해 구속, 체포, 출국정지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구속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은 총 50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75건)보다 34.4% 증가한 수치이며, 2023년 4월(193건)과 비교하면 무려 2.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고용부가 집중한 대상은 장애인, 외국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고용한 뒤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악성 체불 사업주들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남 양산의 한 병원 세탁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주가 지적장애인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조차 주지 않은 채 임금을 장기간 착취하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의해 지난 3월 20일 구속됐다.
대전에서는 편의점을 여러 곳 운영하며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단기로 고용하고 고의로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주가 4월 26일 구속됐다. 전남 목포에서는 네팔 출신 청년에게 상습 폭행과 임금체불을 저지른 돼지농장 사업주가 4월 28일 체포됐다.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직접 체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창원지청은 창호 제조업체 사업주가 근로자 5명의 임금 270만 원을 체불하고 연락을 피하자 잠복 끝에 체포해 즉시 임금을 지급토록 했고, 안산지청도 제조업 사업주가 160만 원 체불 후 연락을 끊자 통신영장을 통해 위치를 추적, 체포 이후 전액 청산을 유도했다.
포항지청은 건설근로자 6명의 임금을 8개월 넘게 미지급한 건설업자를 추적해 체포한 뒤 당일 전액을 돌려주게 했고, 서울강남지청 역시 퇴직금 170만 원을 체불한 세무법인 사업주가 출석요구를 무시하자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치장에 구금 후 임금을 지급하게 했다.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서울강남지청은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업체 대표가 50명의 임금 총 5억8천만 원을 체불한 뒤 출국하려 하자, 즉각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그 결과 해당 사업주는 약 한 달 뒤 전액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강제수사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책과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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