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외국인도 신분증 진위 확인 ‘클릭 한 번으로’…제2금융권에서 간편 금융거래 가능

  • 맑음천안4.4℃
  • 맑음정선군1.9℃
  • 맑음인제1.2℃
  • 맑음목포4.7℃
  • 맑음보은3.8℃
  • 맑음고산6.9℃
  • 맑음울산8.4℃
  • 맑음백령도4.1℃
  • 맑음영월2.2℃
  • 맑음부산8.0℃
  • 맑음홍성5.7℃
  • 맑음거창7.7℃
  • 맑음장흥7.9℃
  • 맑음강진군7.5℃
  • 맑음함양군6.6℃
  • 맑음문경4.2℃
  • 맑음철원1.1℃
  • 맑음상주4.6℃
  • 맑음제주9.2℃
  • 맑음구미6.5℃
  • 맑음보령7.0℃
  • 맑음장수3.6℃
  • 맑음통영7.7℃
  • 맑음순천5.6℃
  • 맑음거제6.2℃
  • 맑음양산시8.1℃
  • 맑음김해시7.1℃
  • 맑음전주5.9℃
  • 맑음원주1.8℃
  • 맑음대전5.5℃
  • 맑음서산4.8℃
  • 맑음동두천3.7℃
  • 맑음정읍4.7℃
  • 맑음광양시9.4℃
  • 맑음강릉9.0℃
  • 맑음경주시7.1℃
  • 맑음북춘천0.9℃
  • 맑음포항7.3℃
  • 맑음진주7.0℃
  • 맑음광주6.5℃
  • 맑음청주4.0℃
  • 맑음해남6.4℃
  • 맑음북창원7.8℃
  • 맑음제천1.2℃
  • 맑음대관령0.1℃
  • 맑음영덕5.5℃
  • 맑음안동5.2℃
  • 맑음금산4.8℃
  • 맑음고창5.5℃
  • 맑음부안5.5℃
  • 맑음서울4.3℃
  • 맑음군산4.8℃
  • 맑음의령군6.4℃
  • 맑음파주2.0℃
  • 맑음보성군8.1℃
  • 맑음여수7.3℃
  • 맑음이천3.7℃
  • 맑음울진8.7℃
  • 맑음임실5.0℃
  • 맑음고창군5.3℃
  • 맑음영주2.7℃
  • 맑음합천7.9℃
  • 맑음북강릉9.5℃
  • 맑음태백3.0℃
  • 맑음성산10.3℃
  • 맑음부여5.3℃
  • 맑음추풍령2.7℃
  • 맑음고흥6.9℃
  • 맑음북부산7.5℃
  • 맑음인천3.3℃
  • 맑음완도8.5℃
  • 맑음영광군5.6℃
  • 맑음속초7.3℃
  • 맑음남원5.2℃
  • 맑음창원7.0℃
  • 맑음영천7.0℃
  • 맑음의성6.0℃
  • 맑음봉화3.5℃
  • 맑음서청주3.4℃
  • 맑음밀양8.2℃
  • 맑음양평2.3℃
  • 맑음세종4.5℃
  • 구름조금흑산도6.8℃
  • 맑음순창군5.1℃
  • 맑음진도군5.6℃
  • 구름많음서귀포10.7℃
  • 맑음강화1.7℃
  • 맑음대구6.4℃
  • 맑음홍천2.4℃
  • 맑음충주2.2℃
  • 맑음동해7.5℃
  • 맑음춘천3.6℃
  • 맑음남해5.3℃
  • 맑음산청7.1℃
  • 맑음청송군4.1℃
  • 구름조금울릉도5.7℃
  • 맑음수원3.5℃

외국인도 신분증 진위 확인 ‘클릭 한 번으로’…제2금융권에서 간편 금융거래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30 14:55:58
  • -
  • +
  • 인쇄
법무부,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실시간 인증으로 금융사고 예방 효과도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업무흐름도(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이제는 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실시간으로 신분증 진위 확인을 받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손잡고 등록외국인을 위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은행권을 넘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본격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위조나 도난된 신분증으로 인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은행 창구뿐 아니라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 등 비대면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등록외국인의 금융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제1금융권(은행권)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시범 운영해왔다. 그 결과, 서비스의 안정성과 참여 금융기관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5월부터 제2금융권 내 7개 금융기관이 정식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현재까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13곳, 제2금융권 7곳 등 총 20곳에 이른다. 법무부는 6월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참여 금융기관을 단계적으로 늘려,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 금융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go.kr)과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은행이나 금융기관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금융업무를 신청할 때, 해당 금융기관이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사항과 사진 정보를 법무부가 보유한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대조해 진위를 판단해주는 시스템이다. 외국인등록증뿐 아니라 영주증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도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금융생활 속 불편 요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과 시스템 보완을 통해 외국인 친화적인 금융 환경 조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