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역·대학 함께 키운다”…교육부,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시행령 입법예고

  • 맑음울릉도11.5℃
  • 맑음동두천2.9℃
  • 맑음영월1.5℃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1.1℃
  • 맑음목포9.9℃
  • 흐림제주13.5℃
  • 맑음북춘천0.2℃
  • 구름많음진주3.4℃
  • 맑음진도군6.5℃
  • 맑음북강릉7.8℃
  • 맑음인천8.9℃
  • 구름많음광양시9.3℃
  • 맑음상주5.6℃
  • 맑음홍성3.9℃
  • 맑음북부산6.7℃
  • 구름많음의령군3.1℃
  • 맑음거창2.0℃
  • 맑음속초11.0℃
  • 맑음대전5.0℃
  • 맑음흑산도11.7℃
  • 맑음합천4.9℃
  • 구름많음서귀포13.9℃
  • 맑음봉화-0.4℃
  • 구름많음경주시7.3℃
  • 맑음태백-0.6℃
  • 맑음보성군7.6℃
  • 구름많음순천3.6℃
  • 맑음해남5.1℃
  • 맑음금산2.5℃
  • 맑음의성1.8℃
  • 맑음강진군6.2℃
  • 맑음영천3.6℃
  • 맑음부산10.9℃
  • 맑음장흥4.7℃
  • 구름많음성산12.3℃
  • 맑음동해7.6℃
  • 구름많음고창5.5℃
  • 맑음부안6.7℃
  • 맑음파주0.5℃
  • 맑음고흥5.1℃
  • 맑음세종4.3℃
  • 맑음청송군1.4℃
  • 맑음울진7.3℃
  • 구름많음대구6.2℃
  • 구름많음고산14.4℃
  • 구름많음북창원8.8℃
  • 맑음여수11.0℃
  • 맑음남해9.2℃
  • 맑음제천-0.4℃
  • 맑음문경3.4℃
  • 구름많음정읍5.6℃
  • 맑음정선군1.1℃
  • 맑음천안2.1℃
  • 맑음순창군4.0℃
  • 맑음청주6.9℃
  • 구름많음영광군5.7℃
  • 맑음강릉10.4℃
  • 맑음거제10.2℃
  • 맑음군산5.6℃
  • 맑음안동2.2℃
  • 맑음포항9.3℃
  • 맑음양평3.1℃
  • 맑음추풍령3.5℃
  • 맑음완도9.4℃
  • 구름많음밀양6.6℃
  • 맑음양산시7.8℃
  • 맑음통영9.5℃
  • 맑음춘천0.6℃
  • 맑음충주1.7℃
  • 구름많음전주6.0℃
  • 맑음서산3.9℃
  • 맑음강화4.1℃
  • 맑음대관령-1.9℃
  • 맑음함양군2.6℃
  • 맑음서청주1.9℃
  • 맑음보은2.1℃
  • 맑음철원0.0℃
  • 맑음수원3.4℃
  • 맑음부여3.4℃
  • 맑음임실2.9℃
  • 구름많음구미4.7℃
  • 맑음남원4.3℃
  • 맑음원주2.8℃
  • 맑음영덕8.4℃
  • 구름많음고창군5.2℃
  • 맑음산청4.1℃
  • 맑음광주8.0℃
  • 구름많음김해시9.4℃
  • 구름많음창원11.1℃
  • 맑음장수1.3℃
  • 맑음서울6.4℃
  • 맑음보령6.6℃
  • 맑음백령도11.6℃
  • 맑음홍천1.6℃
  • 맑음영주1.3℃
  • 구름많음울산8.9℃

“지역·대학 함께 키운다”…교육부,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시행령 입법예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1 15:05:42
  • -
  • +
  • 인쇄
지자체·대학 공동 운영 구조 법제화…평가 결과 공개·예산 연계
규제특례 신청 절차 정비…지역 맞춤형 대학 혁신 기반 마련

 

 



지방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과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체화됐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대학이 함께 지역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으며, 오는 8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에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이 총 7장 22개 조문에 걸쳐 담겼다.

제도의 핵심은 지역·초광역·중앙으로 이어지는 3단계 협력 구조다. 시·도 단위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며,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 구성에서는 교육 분야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해 대학의 참여 비중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운영 효율도 고려했다.

복수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 단위에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역시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지방정부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조정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했다. 중앙 단위에서는 대학·지역 동반성장 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협력이 이뤄진다. 기존 참여 부처에 더해 고용과 정주 정책 연계를 위한 부처가 추가되면서 협업 범위가 확대됐다.

시·도 자체평가와 교육부 평가를 매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재정 지원과 연계돼 예산이 차등 배분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성과가 미흡한 경우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책임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시·도지사와 특성화 지방대학 총장이 매년 9월 특례를 신청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정기 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례 적용 이후 이행 상황은 교육부와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점검·관리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과 중앙정부, 대학이 함께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협력 체계가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초광역 협업을 통해 지역 간 경계를 완화하고, 인재를 기반으로 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