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치입법권 강화, 연내 통과될까?...법제처, 국회의 신속한 처리 촉구

  • 흐림서청주-4.3℃
  • 구름많음영월-2.5℃
  • 연무북강릉1.1℃
  • 흐림부여-3.1℃
  • 흐림산청2.6℃
  • 흐림천안-4.6℃
  • 구름많음전주-2.4℃
  • 흐림세종-3.7℃
  • 흐림홍성-4.7℃
  • 흐림순천-0.5℃
  • 흐림추풍령-2.6℃
  • 흐림청송군0.3℃
  • 흐림동두천-7.4℃
  • 흐림진도군0.6℃
  • 흐림순창군-1.6℃
  • 흐림고창군-1.8℃
  • 흐림정읍-2.2℃
  • 구름많음정선군-1.2℃
  • 흐림의령군3.7℃
  • 흐림밀양1.4℃
  • 흐림해남0.4℃
  • 구름많음동해3.4℃
  • 흐림태백-2.7℃
  • 구름많음부산6.4℃
  • 흐림광양시3.6℃
  • 흐림흑산도1.0℃
  • 연무대구2.9℃
  • 구름많음대전-3.0℃
  • 구름많음춘천-3.9℃
  • 구름많음울릉도3.4℃
  • 연무울산5.1℃
  • 흐림군산-2.5℃
  • 흐림보성군2.0℃
  • 구름많음상주-1.7℃
  • 황사백령도-8.2℃
  • 구름많음강릉2.9℃
  • 흐림목포-0.4℃
  • 구름많음진주0.0℃
  • 구름많음거제4.8℃
  • 흐림수원-5.5℃
  • 흐림남원-1.4℃
  • 흐림강진군0.8℃
  • 흐림이천-4.3℃
  • 흐림청주-4.0℃
  • 구름많음통영4.1℃
  • 흐림경주시3.8℃
  • 흐림임실-2.0℃
  • 흐림안동-0.5℃
  • 구름많음서산-5.0℃
  • 구름많음거창1.6℃
  • 구름많음김해시4.8℃
  • 흐림고창-1.6℃
  • 흐림부안-1.7℃
  • 흐림서귀포10.2℃
  • 흐림보령-3.7℃
  • 흐림파주-8.0℃
  • 맑음인천-7.1℃
  • 구름많음서울-6.2℃
  • 흐림장수-1.9℃
  • 흐림문경-1.8℃
  • 흐림양산시3.6℃
  • 흐림의성0.7℃
  • 구름많음보은-3.7℃
  • 구름많음창원6.3℃
  • 흐림강화-8.1℃
  • 흐림합천4.4℃
  • 흐림광주-0.3℃
  • 흐림남해4.0℃
  • 흐림장흥0.6℃
  • 구름많음제주6.0℃
  • 구름많음봉화-1.0℃
  • 구름많음인제-2.5℃
  • 흐림금산-2.4℃
  • 연무여수4.0℃
  • 구름많음제천-3.6℃
  • 흐림영주-1.8℃
  • 구름많음북춘천-4.1℃
  • 흐림북창원6.5℃
  • 흐림철원-8.0℃
  • 흐림포항5.7℃
  • 흐림양평-3.9℃
  • 흐림홍천-3.2℃
  • 흐림고흥1.8℃
  • 흐림구미0.2℃
  • 흐림완도1.1℃
  • 흐림영덕3.6℃
  • 구름많음함양군1.5℃
  • 구름많음속초1.2℃
  • 흐림원주-3.6℃
  • 흐림영천2.2℃
  • 흐림울진4.0℃
  • 흐림성산5.4℃
  • 구름많음북부산2.6℃
  • 구름많음대관령-5.5℃
  • 흐림고산6.0℃
  • 흐림충주-3.5℃
  • 흐림영광군-1.4℃

자치입법권 강화, 연내 통과될까?...법제처, 국회의 신속한 처리 촉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2 15:05:56
  • -
  • +
  • 인쇄
64개 법률 정비안 국회 통과 촉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역 실정에 맞는 법령을 자율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해 지방 4대 협의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47개의 법령을 발굴해 일괄 정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중 65개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은 지난해 11월에 공포되어 이미 시행 중이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82개의 법률안 중 단 1개만 통과되었고 나머지 81개는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올해 6월 81개의 법안을 다시 제출했으며, 그중 17개가 통과되었지만, 나머지 64개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부처에 보고하거나 승인받는 절차를 통보로 전환해 지방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규범을 스스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필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었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