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치입법권 강화, 연내 통과될까?...법제처, 국회의 신속한 처리 촉구

  • 흐림통영6.0℃
  • 구름조금철원-4.5℃
  • 흐림진주4.3℃
  • 흐림해남3.9℃
  • 구름많음남해5.2℃
  • 흐림합천4.0℃
  • 맑음서청주-0.7℃
  • 구름많음양평-0.7℃
  • 구름많음금산-0.7℃
  • 흐림함양군1.6℃
  • 흐림거제5.8℃
  • 흐림고흥3.7℃
  • 흐림대구2.0℃
  • 흐림경주시2.3℃
  • 맑음원주-1.8℃
  • 흐림울산2.8℃
  • 흐림거창0.5℃
  • 흐림순창군0.7℃
  • 구름많음홍천-2.0℃
  • 흐림고창0.8℃
  • 흐림서귀포11.5℃
  • 맑음청주-0.6℃
  • 흐림밀양3.7℃
  • 구름많음인제-2.0℃
  • 흐림울진3.6℃
  • 흐림고산7.3℃
  • 구름많음대관령-6.7℃
  • 흐림울릉도6.6℃
  • 흐림추풍령-1.9℃
  • 맑음충주-2.3℃
  • 구름조금수원-1.5℃
  • 구름조금인천-2.5℃
  • 구름조금강화-2.6℃
  • 흐림영천1.9℃
  • 흐림북창원4.6℃
  • 흐림의령군2.6℃
  • 흐림장수-1.9℃
  • 흐림상주-0.5℃
  • 흐림장흥2.9℃
  • 구름많음서산0.2℃
  • 구름많음부여1.0℃
  • 구름많음동해3.2℃
  • 흐림제주7.4℃
  • 흐림안동-0.5℃
  • 구름많음영월-2.8℃
  • 구름많음춘천-1.6℃
  • 흐림구미0.7℃
  • 흐림의성1.0℃
  • 흐림영덕2.4℃
  • 구름많음강릉1.2℃
  • 흐림진도군4.3℃
  • 흐림산청2.0℃
  • 맑음북춘천-2.4℃
  • 흐림양산시6.6℃
  • 흐림임실-0.4℃
  • 구름많음문경-1.5℃
  • 흐림영주-1.8℃
  • 맑음홍성0.6℃
  • 구름많음전주-0.2℃
  • 흐림흑산도5.0℃
  • 흐림여수3.7℃
  • 흐림광양시3.7℃
  • 구름조금북강릉1.0℃
  • 구름조금제천-3.1℃
  • 흐림영광군1.8℃
  • 흐림부산5.9℃
  • 흐림봉화-2.0℃
  • 흐림김해시4.2℃
  • 흐림순천0.9℃
  • 흐림정읍0.4℃
  • 흐림고창군0.8℃
  • 흐림남원0.2℃
  • 구름조금군산0.3℃
  • 흐림강진군3.1℃
  • 흐림포항3.7℃
  • 흐림청송군-0.3℃
  • 구름많음서울-2.9℃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이천-0.7℃
  • 구름조금세종-0.3℃
  • 흐림목포3.6℃
  • 구름조금속초2.3℃
  • 구름많음파주-3.6℃
  • 구름조금천안-0.1℃
  • 구름조금보은-1.5℃
  • 흐림창원3.3℃
  • 구름많음백령도-0.3℃
  • 구름많음성산6.7℃
  • 구름조금대전-0.2℃
  • 구름조금보령0.8℃
  • 흐림완도4.6℃
  • 구름많음정선군-3.3℃
  • 구름많음광주2.0℃
  • 흐림보성군3.8℃
  • 흐림태백-3.3℃
  • 흐림북부산5.5℃
  • 구름많음부안0.8℃

자치입법권 강화, 연내 통과될까?...법제처, 국회의 신속한 처리 촉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2 15:05:56
  • -
  • +
  • 인쇄
64개 법률 정비안 국회 통과 촉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역 실정에 맞는 법령을 자율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해 지방 4대 협의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47개의 법령을 발굴해 일괄 정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중 65개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은 지난해 11월에 공포되어 이미 시행 중이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82개의 법률안 중 단 1개만 통과되었고 나머지 81개는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올해 6월 81개의 법안을 다시 제출했으며, 그중 17개가 통과되었지만, 나머지 64개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부처에 보고하거나 승인받는 절차를 통보로 전환해 지방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규범을 스스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필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었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