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규정 정비…손해배상 범위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민법 현대화의 첫 단계로 계약법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법률행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200여 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19일까지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은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유지되며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지난해 6월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민법개정위원회는 양창수 전 대법관(위원장)과 김재형 전 대법관(검토위원장)을 중심으로 교수, 법관, 변호사 등 2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첫 개정 작업으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조항을 다듬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법정이율을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고정된 법정이율로 인해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가스라이팅,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간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했다.
현재 민법은 계약이 성립한 후 예기치 못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거나 수정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 체결 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제·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판례를 통해 해결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해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에게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가 이행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예: 보험금, 보상금 등)을 채권자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청구권’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담보책임 규정은 복잡한 체계와 제한적인 구제수단으로 인해 법률 전문가조차 쉽게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8개 유형의 하자를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두 가지로 단순화했다.
또한,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대금감액 청구권을 확대하고, 추완이행 청구권을 신설하여 보다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했다.
기존 6개월이었던 권리행사기간도 1년으로 연장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현행 민법은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불완전이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에서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민법은 어려운 한자어나 어색한 표현이 많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쉬운 글, 바른 말’을 적용하여 한글화하고, 난해한 문장을 직관적으로 수정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2025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향후 민법 전체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법을 보다 쉽게 활용하고, 법률 분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춰 민법을 현대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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