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월 1일, 이제 공무원·교사도 쉰다”... 노동절, 63년 만에 전 국민 공휴일 확정

  • 흐림경주시24.2℃
  • 흐림임실24.0℃
  • 흐림거창24.2℃
  • 흐림충주24.3℃
  • 흐림강릉23.7℃
  • 구름많음울산24.8℃
  • 흐림파주22.9℃
  • 구름많음순천26.6℃
  • 흐림함양군24.4℃
  • 박무백령도22.8℃
  • 흐림상주23.7℃
  • 흐림북강릉23.4℃
  • 맑음성산28.3℃
  • 흐림원주23.6℃
  • 비북춘천23.0℃
  • 구름많음남해27.5℃
  • 흐림청송군24.0℃
  • 흐림이천24.1℃
  • 흐림강화23.4℃
  • 구름많음북창원26.8℃
  • 흐림보은22.9℃
  • 비대전23.2℃
  • 흐림의성24.4℃
  • 구름많음양산시26.4℃
  • 흐림영덕24.6℃
  • 흐림세종22.8℃
  • 맑음고산28.1℃
  • 구름많음거제28.0℃
  • 흐림울진24.2℃
  • 흐림장수22.2℃
  • 흐림정읍22.9℃
  • 맑음완도29.8℃
  • 구름많음부산28.3℃
  • 흐림전주23.8℃
  • 구름많음보성군28.5℃
  • 흐림포항25.6℃
  • 구름많음장흥27.6℃
  • 구름많음김해시27.4℃
  • 흐림춘천23.0℃
  • 흐림속초23.2℃
  • 비목포26.8℃
  • 구름많음통영28.5℃
  • 흐림고창23.4℃
  • 구름많음광양시26.3℃
  • 비홍성24.1℃
  • 흐림서청주23.2℃
  • 흐림홍천23.6℃
  • 흐림합천24.7℃
  • 구름많음강진군28.3℃
  • 흐림남원24.5℃
  • 흐림산청25.4℃
  • 흐림동두천23.3℃
  • 흐림구미24.5℃
  • 흐림대구24.2℃
  • 흐림동해24.3℃
  • 흐림진주24.3℃
  • 흐림고창군23.1℃
  • 흐림서산24.1℃
  • 구름많음북부산27.6℃
  • 흐림순창군24.8℃
  • 흐림영월23.1℃
  • 비인천24.9℃
  • 흐림대관령20.2℃
  • 구름많음고흥27.7℃
  • 흐림영천24.0℃
  • 흐림천안24.2℃
  • 흐림서귀포28.5℃
  • 구름많음밀양25.2℃
  • 흐림영주23.8℃
  • 흐림철원22.4℃
  • 구름많음진도군27.9℃
  • 비울릉도25.5℃
  • 흐림정선군22.8℃
  • 비청주24.7℃
  • 흐림제천22.5℃
  • 맑음제주29.3℃
  • 비서울24.2℃
  • 흐림의령군24.5℃
  • 흐림영광군23.2℃
  • 흐림봉화23.1℃
  • 흐림인제21.7℃
  • 구름많음창원26.9℃
  • 흐림금산23.5℃
  • 맑음해남27.5℃
  • 흐림문경23.5℃
  • 흐림보령24.1℃
  • 흐림광주26.8℃
  • 흐림부여22.9℃
  • 비안동24.3℃
  • 흐림부안23.4℃
  • 흐림양평24.2℃
  • 구름많음여수27.8℃
  • 흐림흑산도26.8℃
  • 흐림수원24.4℃
  • 흐림태백21.3℃
  • 흐림군산22.6℃
  • 흐림추풍령22.8℃

“5월 1일, 이제 공무원·교사도 쉰다”... 노동절, 63년 만에 전 국민 공휴일 확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6 15:27:52
  • -
  • +
  • 인쇄
국무회의서 「공휴일법」 개정안 공포... ‘근로자의 날’ 제정 이후 첫 전면 휴무
OECD 34개국 등 글로벌 기준 부합... 5.1km 걷기대회 등 대규모 기념행사 예고
▲AI 생성이미지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전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운영된다.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 5월 1일 노동절이 63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마침내 전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공휴일’이 됐다. 지금까지 휴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까지 모두 쉴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된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노동절을 전국 공통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는 관공서의 휴일 규정을 즉시 정비하여 당장 올해 5월 1일부터 전 국민이 일터를 떠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그간 노동절은 우리 사회에서 다소 기이한 형태의 휴일로 존재해 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됐지만, 법적 지위가 다른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정상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매년 5월 1일이면 학교 현장이나 관공서 등에서 휴식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어 왔다.

정부가 이번 공휴일 지정을 밀어붙인 배경에는 이러한 내부적 갈등 해소와 더불어 글로벌 표준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실제로 OECD 38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34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이미 노동절을 국가 공휴일로 운영하며 노동의 가치를 기리고 있다.

단순히 쉬는 날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려는 시도도 이어진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념식과 함께, 5월 1일을 상징하는 ‘5.1km 걷기대회’ 등 시민 참여형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 공휴일화는 공직 사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재충전을 통해 국민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역시 “과거의 명칭을 바로잡고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하루의 휴식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