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월 1일, 이제 공무원·교사도 쉰다”... 노동절, 63년 만에 전 국민 공휴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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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이제 공무원·교사도 쉰다”... 노동절, 63년 만에 전 국민 공휴일 확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6 15: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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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공휴일법」 개정안 공포... ‘근로자의 날’ 제정 이후 첫 전면 휴무
OECD 34개국 등 글로벌 기준 부합... 5.1km 걷기대회 등 대규모 기념행사 예고
▲AI 생성이미지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전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운영된다.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 5월 1일 노동절이 63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마침내 전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공휴일’이 됐다. 지금까지 휴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까지 모두 쉴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된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노동절을 전국 공통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는 관공서의 휴일 규정을 즉시 정비하여 당장 올해 5월 1일부터 전 국민이 일터를 떠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그간 노동절은 우리 사회에서 다소 기이한 형태의 휴일로 존재해 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됐지만, 법적 지위가 다른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정상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매년 5월 1일이면 학교 현장이나 관공서 등에서 휴식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어 왔다.

정부가 이번 공휴일 지정을 밀어붙인 배경에는 이러한 내부적 갈등 해소와 더불어 글로벌 표준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실제로 OECD 38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34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이미 노동절을 국가 공휴일로 운영하며 노동의 가치를 기리고 있다.

단순히 쉬는 날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려는 시도도 이어진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념식과 함께, 5월 1일을 상징하는 ‘5.1km 걷기대회’ 등 시민 참여형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 공휴일화는 공직 사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재충전을 통해 국민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역시 “과거의 명칭을 바로잡고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하루의 휴식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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