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으로 동일”…전자정부법 개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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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으로 동일”…전자정부법 개정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30 15: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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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원확인 가능…모바일만으로 공공·민간 서비스 이용
부정사용·위변조 처벌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모바일신분증과 신분확인서비스 비교(출처: 행정안전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됐다. 앞으로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모바일신분증만으로도 신원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국민 생활 전반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운영, 부정사용 방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모바일신분증이 주민등록증 등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 데 있다.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 법령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은 공공·민간 영역을 불문하고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되며, 신원확인이 필요한 각종 행정·금융·일상 서비스에서 휴대전화 하나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담았다.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은 보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여러 기관이 중복 투자 없이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변조했을 때 적용할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위·변조된 모바일신분증을 사용·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모바일신분증 자체뿐 아니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된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악용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이 명실상부하게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국민이 휴대전화만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환경을 조성하고, 모바일신분증이 AI 민주정부로 나아가는 데 핵심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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