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으로 동일”…전자정부법 개정 국회 통과

  • 흐림홍성10.5℃
  • 맑음의령군11.3℃
  • 흐림청송군11.4℃
  • 맑음울진12.1℃
  • 흐림장흥11.8℃
  • 흐림천안9.7℃
  • 맑음인천9.9℃
  • 흐림수원10.4℃
  • 비북춘천10.9℃
  • 비서울10.6℃
  • 맑음성산12.5℃
  • 맑음영덕13.4℃
  • 맑음제주12.7℃
  • 맑음고흥12.5℃
  • 맑음김해시13.5℃
  • 흐림영광군10.8℃
  • 비울릉도12.7℃
  • 구름많음광양시12.3℃
  • 흐림해남11.8℃
  • 맑음서귀포12.9℃
  • 맑음백령도9.3℃
  • 흐림고창군10.8℃
  • 흐림남원10.3℃
  • 맑음여수13.4℃
  • 흐림문경10.6℃
  • 흐림광주11.3℃
  • 구름많음구미12.4℃
  • 흐림동해11.8℃
  • 맑음진주13.8℃
  • 맑음창원13.4℃
  • 흐림산청12.5℃
  • 흐림금산10.2℃
  • 흐림대전10.4℃
  • 구름많음완도12.3℃
  • 맑음대구13.8℃
  • 흐림대관령7.4℃
  • 흐림강릉11.1℃
  • 흐림상주11.9℃
  • 흐림청주10.8℃
  • 구름많음부안10.8℃
  • 흐림부여10.6℃
  • 흐림세종9.4℃
  • 구름많음군산10.5℃
  • 흐림충주10.7℃
  • 맑음고산12.1℃
  • 흐림안동11.3℃
  • 흐림이천10.4℃
  • 흐림순창군10.8℃
  • 구름많음밀양13.1℃
  • 흐림양평11.4℃
  • 구름많음양산시14.8℃
  • 흐림보령9.8℃
  • 흐림전주10.0℃
  • 흐림서청주10.3℃
  • 맑음북창원13.5℃
  • 흐림강진군12.2℃
  • 흐림고창11.0℃
  • 맑음포항14.3℃
  • 흐림봉화10.8℃
  • 맑음진도군11.8℃
  • 맑음서산9.8℃
  • 흐림함양군11.3℃
  • 구름많음영주10.7℃
  • 맑음통영13.8℃
  • 흐림제천9.5℃
  • 흐림추풍령10.1℃
  • 흐림북강릉10.1℃
  • 맑음보성군12.2℃
  • 맑음거제13.9℃
  • 맑음남해13.5℃
  • 구름많음목포11.7℃
  • 구름많음경주시13.9℃
  • 구름많음강화9.9℃
  • 맑음울산14.6℃
  • 흐림철원9.8℃
  • 흐림정읍10.4℃
  • 맑음부산13.9℃
  • 맑음북부산13.5℃
  • 흐림홍천11.0℃
  • 흐림순천10.8℃
  • 흐림정선군9.5℃
  • 흐림임실9.4℃
  • 맑음합천14.4℃
  • 흐림속초10.5℃
  • 맑음흑산도10.4℃
  • 흐림보은10.5℃
  • 흐림거창11.3℃
  • 구름많음영천12.1℃
  • 흐림영월10.7℃
  • 흐림의성11.8℃
  • 흐림동두천9.3℃
  • 흐림원주10.5℃
  • 흐림춘천11.2℃
  • 흐림장수8.8℃
  • 흐림파주9.3℃
  • 흐림태백8.5℃
  • 흐림인제9.0℃

“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으로 동일”…전자정부법 개정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30 15:34:27
  • -
  • +
  • 인쇄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원확인 가능…모바일만으로 공공·민간 서비스 이용
부정사용·위변조 처벌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모바일신분증과 신분확인서비스 비교(출처: 행정안전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됐다. 앞으로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모바일신분증만으로도 신원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국민 생활 전반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운영, 부정사용 방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모바일신분증이 주민등록증 등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 데 있다.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 법령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은 공공·민간 영역을 불문하고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되며, 신원확인이 필요한 각종 행정·금융·일상 서비스에서 휴대전화 하나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담았다.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은 보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여러 기관이 중복 투자 없이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변조했을 때 적용할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위·변조된 모바일신분증을 사용·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모바일신분증 자체뿐 아니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된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악용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이 명실상부하게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국민이 휴대전화만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환경을 조성하고, 모바일신분증이 AI 민주정부로 나아가는 데 핵심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