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중협박죄’ 신설…살인 예고, 최대 징역 7년 6개월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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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 신설…살인 예고, 최대 징역 7년 6개월 처벌받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2 15: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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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온라인·오프라인 협박 행위 강력 단속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 공공을 위협하는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은 최대 징역 7년 6개월, 벌금 3,000만 원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자료 제공: 법무부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사건 등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온라인을 통해 살인을 예고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 체계에서는 협박죄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협박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협박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는 기준이 모호해 법적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도 많았다. 이로 인해 일부 위협 행위는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증폭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반영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해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신체에 해를 끼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에 대해서는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앞으로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 행위는 더욱 강력히 단속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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