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중협박죄’ 신설…살인 예고, 최대 징역 7년 6개월 처벌받는다

  • 맑음군산19.7℃
  • 흐림보은19.4℃
  • 구름많음순창군20.0℃
  • 맑음홍천16.0℃
  • 맑음양평18.8℃
  • 맑음철원14.3℃
  • 구름많음양산시22.8℃
  • 흐림상주19.2℃
  • 맑음강진군21.7℃
  • 흐림태백16.2℃
  • 흐림거창19.2℃
  • 구름많음거제21.7℃
  • 맑음천안17.3℃
  • 구름많음의성19.6℃
  • 맑음북춘천15.5℃
  • 흐림순천
  • 맑음부여20.0℃
  • 흐림울진19.9℃
  • 흐림목포21.0℃
  • 맑음전주20.0℃
  • 맑음동두천16.0℃
  • 구름조금제천16.0℃
  • 맑음속초18.6℃
  • 맑음대관령9.8℃
  • 흐림영천19.7℃
  • 구름많음여수21.7℃
  • 구름조금충주18.6℃
  • 흐림안동19.1℃
  • 흐림동해22.0℃
  • 맑음파주16.2℃
  • 맑음영광군20.4℃
  • 구름많음광양시21.2℃
  • 흐림남원20.0℃
  • 흐림제주25.0℃
  • 맑음인제11.9℃
  • 흐림성산24.2℃
  • 흐림북부산22.2℃
  • 흐림청주20.2℃
  • 구름많음고산23.7℃
  • 박무홍성18.8℃
  • 흐림대구20.1℃
  • 맑음수원18.6℃
  • 맑음춘천15.8℃
  • 구름많음장흥21.9℃
  • 맑음북강릉20.6℃
  • 맑음원주17.9℃
  • 구름많음대전20.8℃
  • 구름조금완도22.2℃
  • 흐림광주20.4℃
  • 흐림서청주19.0℃
  • 구름많음김해시21.1℃
  • 흐림장수18.5℃
  • 흐림진도군21.3℃
  • 구름많음부산23.1℃
  • 흐림문경19.4℃
  • 맑음세종20.2℃
  • 구름많음통영21.5℃
  • 구름조금고흥21.5℃
  • 비서귀포25.3℃
  • 맑음서산18.7℃
  • 비울릉도19.1℃
  • 맑음인천20.0℃
  • 흐림임실19.7℃
  • 맑음이천18.1℃
  • 구름조금흑산도23.4℃
  • 맑음정읍19.9℃
  • 비포항20.3℃
  • 흐림경주시20.3℃
  • 구름많음구미19.8℃
  • 흐림봉화17.7℃
  • 흐림함양군19.6℃
  • 구름조금밀양21.4℃
  • 구름조금강릉20.3℃
  • 흐림창원21.3℃
  • 맑음강화17.8℃
  • 흐림영주18.8℃
  • 구름조금보성군21.9℃
  • 흐림영월16.9℃
  • 구름많음의령군19.7℃
  • 구름조금부안19.4℃
  • 구름조금보령19.8℃
  • 구름많음남해21.0℃
  • 흐림산청19.4℃
  • 맑음해남21.2℃
  • 흐림영덕19.2℃
  • 구름많음금산20.1℃
  • 구름많음북창원21.9℃
  • 흐림추풍령18.6℃
  • 구름조금정선군14.6℃
  • 구름많음합천20.6℃
  • 맑음서울18.5℃
  • 맑음고창20.2℃
  • 박무울산20.3℃
  • 구름조금진주20.7℃
  • 맑음고창군19.8℃
  • 맑음백령도20.7℃
  • 구름많음청송군18.8℃

‘공중협박죄’ 신설…살인 예고, 최대 징역 7년 6개월 처벌받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2 15:44:19
  • -
  • +
  • 인쇄
국회,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온라인·오프라인 협박 행위 강력 단속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 공공을 위협하는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은 최대 징역 7년 6개월, 벌금 3,000만 원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자료 제공: 법무부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사건 등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온라인을 통해 살인을 예고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 체계에서는 협박죄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협박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협박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는 기준이 모호해 법적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도 많았다. 이로 인해 일부 위협 행위는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증폭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반영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해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신체에 해를 끼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에 대해서는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앞으로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 행위는 더욱 강력히 단속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