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중협박죄’ 신설…살인 예고, 최대 징역 7년 6개월 처벌받는다

  • 맑음태백1.2℃
  • 맑음울릉도4.5℃
  • 구름조금의령군7.7℃
  • 맑음의성5.6℃
  • 구름많음홍성4.2℃
  • 구름조금부산7.3℃
  • 구름많음광주5.2℃
  • 구름많음인천2.1℃
  • 맑음상주4.5℃
  • 구름조금부안4.4℃
  • 구름많음남원5.3℃
  • 맑음동해7.3℃
  • 맑음강릉7.7℃
  • 구름조금고창4.0℃
  • 구름조금금산4.5℃
  • 구름조금산청6.7℃
  • 흐림목포3.9℃
  • 맑음합천8.6℃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2.3℃
  • 맑음철원1.5℃
  • 맑음청주4.9℃
  • 맑음동두천2.7℃
  • 맑음인제1.7℃
  • 맑음원주2.2℃
  • 구름조금순천5.9℃
  • 구름많음수원3.4℃
  • 구름조금제주7.4℃
  • 맑음이천3.8℃
  • 맑음천안4.5℃
  • 맑음서청주4.5℃
  • 구름조금순창군5.1℃
  • 맑음백령도3.5℃
  • 맑음영월2.8℃
  • 맑음북강릉8.1℃
  • 맑음북창원7.4℃
  • 구름많음해남4.9℃
  • 맑음임실4.0℃
  • 맑음춘천4.0℃
  • 맑음제천1.8℃
  • 구름조금전주4.5℃
  • 구름조금보은3.7℃
  • 구름조금고흥7.6℃
  • 구름많음서귀포10.5℃
  • 구름조금안동4.8℃
  • 구름조금정읍4.5℃
  • 구름많음부여5.1℃
  • 맑음대구7.7℃
  • 구름조금통영5.8℃
  • 맑음밀양8.1℃
  • 구름많음완도5.4℃
  • 구름조금여수7.5℃
  • 맑음북부산9.1℃
  • 맑음정선군2.2℃
  • 구름조금고창군3.5℃
  • 구름조금거창6.9℃
  • 구름조금포항8.0℃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1.3℃
  • 흐림흑산도5.5℃
  • 맑음문경3.4℃
  • 맑음울진8.2℃
  • 구름많음성산7.7℃
  • 맑음홍천2.8℃
  • 맑음남해6.8℃
  • 구름많음보령3.6℃
  • 구름많음창원6.4℃
  • 맑음영천6.5℃
  • 맑음속초6.5℃
  • 구름조금진주7.0℃
  • 맑음울산9.1℃
  • 구름많음추풍령3.7℃
  • 구름많음강진군5.9℃
  • 구름조금구미5.8℃
  • 구름많음장흥6.1℃
  • 구름많음서산3.6℃
  • 맑음광양시7.9℃
  • 맑음세종4.6℃
  • 맑음김해시8.3℃
  • 맑음영덕6.6℃
  • 구름많음영광군3.7℃
  • 구름조금군산3.4℃
  • 맑음거제4.8℃
  • 맑음함양군5.7℃
  • 맑음북춘천3.2℃
  • 구름많음고산6.2℃
  • 구름많음보성군7.3℃
  • 구름조금대전4.9℃
  • 맑음충주3.7℃
  • 구름조금장수2.8℃
  • 맑음양산시8.6℃
  • 맑음경주시7.1℃
  • 맑음양평3.9℃
  • 구름많음강화1.5℃
  • 맑음청송군4.5℃
  • 맑음서울4.0℃
  • 구름많음진도군4.4℃

‘공중협박죄’ 신설…살인 예고, 최대 징역 7년 6개월 처벌받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2 15:44:19
  • -
  • +
  • 인쇄
국회,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온라인·오프라인 협박 행위 강력 단속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 공공을 위협하는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은 최대 징역 7년 6개월, 벌금 3,000만 원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자료 제공: 법무부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사건 등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온라인을 통해 살인을 예고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 체계에서는 협박죄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협박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협박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는 기준이 모호해 법적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도 많았다. 이로 인해 일부 위협 행위는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증폭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반영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해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신체에 해를 끼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에 대해서는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앞으로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 행위는 더욱 강력히 단속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