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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정치표현 자유 보장” “공무원도 국민 정치기본권 보장”...입법 발의 기자회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9 15: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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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표현 자유, 정당 활동 보장, 후원제도 개선, 정치 활동 처벌조항 삭제 등

<7월 9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2대 국회에서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표현 자유와 정당 활동 보장, 후원제도 개선, 정치 활동 처벌 조항 삭제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함께했다.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도 정치표현 자유 보장!’ 등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해당 법안이 즉각 22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후보자 등의 SNS 글에 ‘좋아요’ 하나 눌렀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공무원 노동자의 현실 속에 언제까지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가? 공무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인 만큼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수 공노총 대외협력특별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120만 공무원도 업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한 시민으로서 말하고 글을 쓸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과 정당 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를 이제는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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