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5] 결혼의 목적

  • 맑음의령군6.0℃
  • 맑음대관령5.0℃
  • 맑음부안8.4℃
  • 맑음진도군6.7℃
  • 맑음고산12.7℃
  • 맑음고창6.9℃
  • 맑음인제5.8℃
  • 맑음거창4.5℃
  • 맑음북강릉13.0℃
  • 맑음태백7.8℃
  • 맑음해남6.1℃
  • 맑음추풍령6.8℃
  • 맑음완도10.8℃
  • 맑음포항11.3℃
  • 맑음북부산10.2℃
  • 맑음전주8.2℃
  • 맑음남해10.6℃
  • 맑음속초16.4℃
  • 맑음양평8.6℃
  • 맑음경주시7.5℃
  • 맑음북춘천7.0℃
  • 맑음청송군4.3℃
  • 맑음창원13.7℃
  • 맑음거제10.3℃
  • 맑음서귀포11.5℃
  • 맑음강릉15.5℃
  • 맑음순창군6.3℃
  • 맑음보성군9.5℃
  • 맑음정선군4.3℃
  • 맑음강진군7.9℃
  • 맑음춘천7.2℃
  • 맑음장흥7.2℃
  • 맑음합천8.0℃
  • 맑음고흥6.7℃
  • 맑음울진12.7℃
  • 맑음홍성8.2℃
  • 맑음부산13.3℃
  • 맑음제천5.0℃
  • 맑음동두천8.7℃
  • 맑음수원8.2℃
  • 맑음여수12.6℃
  • 맑음보은5.4℃
  • 맑음백령도12.1℃
  • 맑음순천4.6℃
  • 맑음영덕8.4℃
  • 맑음밀양10.0℃
  • 맑음울산10.1℃
  • 맑음광주10.1℃
  • 맑음강화8.9℃
  • 맑음고창군6.9℃
  • 맑음광양시9.7℃
  • 맑음구미8.9℃
  • 맑음울릉도12.0℃
  • 맑음영천7.0℃
  • 맑음봉화3.8℃
  • 맑음인천10.5℃
  • 맑음정읍6.7℃
  • 맑음영광군7.1℃
  • 맑음보령6.8℃
  • 맑음영월6.1℃
  • 맑음세종7.8℃
  • 맑음진주5.8℃
  • 맑음서울10.6℃
  • 맑음제주11.4℃
  • 맑음함양군4.2℃
  • 맑음남원6.5℃
  • 맑음청주11.0℃
  • 맑음상주9.1℃
  • 맑음북창원12.0℃
  • 맑음문경6.6℃
  • 맑음천안5.6℃
  • 맑음파주7.5℃
  • 맑음원주8.9℃
  • 맑음충주6.2℃
  • 맑음장수3.0℃
  • 맑음목포10.2℃
  • 맑음금산6.2℃
  • 맑음대구10.3℃
  • 맑음산청6.2℃
  • 맑음철원7.0℃
  • 맑음통영11.0℃
  • 맑음김해시11.7℃
  • 맑음안동8.5℃
  • 맑음부여6.8℃
  • 맑음의성5.2℃
  • 맑음흑산도9.3℃
  • 맑음영주8.4℃
  • 맑음이천8.7℃
  • 맑음임실5.0℃
  • 맑음군산8.4℃
  • 맑음대전10.3℃
  • 맑음서청주6.6℃
  • 맑음성산10.3℃
  • 맑음홍천7.4℃
  • 맑음양산시10.5℃
  • 맑음서산7.1℃
  • 맑음동해12.9℃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5] 결혼의 목적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29 15:59:23
  • -
  • +
  • 인쇄
결혼의 목적

▲ 김은지 변호사

지인의 소개로 A는 B를 알게 되었고, B는 첫만남부터 A에게 호감을 표현하였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였다. 또한 B는 아프신 A 부모도 모시겠다고 하며, A 부모의 마음까지 사로잡았고, 그 덕에 신혼집을 마련할 때 B는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이 없다고 하자, A 부모가 신혼집(10억 상당)을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혼인신고 직후 B의 태도는 돌변했다. B는 A에게 싸움을 걸어왔고, A가 대응하지 않으면 자해를 하고 상처를 촬영했다. B의 이상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고, A는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B가 A에게 막말하며 싸움을 유도할 땐 B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보관했다. 예상대로, A와 B가 결혼한 지 1년째 되는 날, A는 B가 제기한 이혼 소장을 받았고, 소장에는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5억 원(신혼집 구입가의 절반)을 청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A는 소장을 받고 나서, B가 돈을 목적으로 A와 결혼하였음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A는 녹음파일을 통해 본인에겐 혼인파탄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신혼집은 A 부모의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정법원에서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이를 ‘특유재산’이라 합니다)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을 경우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 기간이 수십 년일 경우엔 혼인 기간 자체가 기여도로 산정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위 에피소드처럼 결혼 기간이 단기간일 때 특유재산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해당 특유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 입증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