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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앙부처 대상 입안지원 간담회 개최...‘원스톱 법제지원’ 체계 강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5 15: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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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안 뒷받침하는 신속한 입법 추진 논의
헌법 위반·법령 충돌까지 사전 점검하는 제도적 지원 확대
▲법제처 제공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출범 초기의 입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각 부처 실무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20개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의제는 법령입안의 정확성과 속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법령입안지원제도’와 이를 기반으로 한 ‘원스톱 법제지원’ 운영방안이었다.

법제처는 각 부처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을 추진할 때, 초안 단계에서부터 헌법 위반 여부나 타 법령과의 충돌 소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자문하는 ‘법령입안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입법 지연이나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입법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특히 해당 제도를 통해 마련된 법령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제심사 부서가 아닌 입안지원 부서가 심사까지 맡는 ‘원스톱 법제지원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각종 정책이 신속하고 충실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 업무의 속도와 품질이 핵심”이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보다 탄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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