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대상 감염병 교육 의무화...감염병 위기 대응 강화

  • 맑음파주20.4℃
  • 맑음구미19.6℃
  • 맑음부산23.1℃
  • 맑음제주24.5℃
  • 맑음세종21.8℃
  • 맑음울산22.1℃
  • 맑음고흥21.7℃
  • 맑음남원21.7℃
  • 맑음고창군24.0℃
  • 맑음서귀포24.8℃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봉화18.8℃
  • 맑음완도22.9℃
  • 흐림대관령16.7℃
  • 맑음보은17.2℃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대전22.3℃
  • 맑음안동17.6℃
  • 맑음전주24.2℃
  • 맑음순창군23.4℃
  • 맑음영광군22.1℃
  • 맑음목포24.1℃
  • 맑음남해22.4℃
  • 맑음북창원22.8℃
  • 맑음통영22.1℃
  • 맑음양산시23.8℃
  • 맑음김해시23.2℃
  • 맑음군산23.6℃
  • 맑음대구20.3℃
  • 맑음북춘천18.8℃
  • 맑음광주23.3℃
  • 구름많음밀양23.3℃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해남20.4℃
  • 맑음서산23.3℃
  • 맑음장수15.8℃
  • 맑음북부산23.4℃
  • 맑음금산18.9℃
  • 흐림태백17.6℃
  • 맑음충주19.2℃
  • 맑음보령24.2℃
  • 맑음의성17.0℃
  • 맑음합천18.3℃
  • 맑음보성군21.0℃
  • 맑음백령도23.5℃
  • 맑음부안23.4℃
  • 맑음강화22.2℃
  • 맑음임실18.5℃
  • 맑음천안21.6℃
  • 맑음춘천18.6℃
  • 맑음북강릉20.8℃
  • 맑음원주19.7℃
  • 맑음동두천21.3℃
  • 맑음순천16.8℃
  • 맑음성산25.4℃
  • 맑음영주16.0℃
  • 맑음이천19.5℃
  • 맑음함양군16.7℃
  • 맑음영월17.0℃
  • 맑음의령군20.5℃
  • 맑음거창16.5℃
  • 맑음산청18.1℃
  • 맑음인제17.4℃
  • 맑음서울23.1℃
  • 맑음강릉21.4℃
  • 구름많음흑산도23.6℃
  • 맑음정읍21.8℃
  • 맑음울진23.0℃
  • 맑음양평21.6℃
  • 맑음영천17.8℃
  • 맑음속초20.6℃
  • 맑음서청주20.9℃
  • 맑음상주18.8℃
  • 맑음수원23.2℃
  • 맑음고창21.6℃
  • 맑음제천15.5℃
  • 맑음진주21.1℃
  • 맑음동해23.2℃
  • 맑음정선군19.7℃
  • 맑음영덕21.0℃
  • 맑음홍천18.7℃
  • 맑음부여21.5℃
  • 맑음포항24.1℃
  • 맑음진도군20.6℃
  • 맑음청송군15.5℃
  • 맑음청주23.1℃
  • 맑음창원22.9℃
  • 맑음철원18.8℃
  • 맑음홍성21.1℃
  • 맑음여수23.7℃
  • 맑음광양시22.4℃
  • 맑음거제22.5℃
  • 맑음문경16.9℃
  • 맑음추풍령16.7℃
  • 맑음인천24.4℃
  • 맑음장흥21.6℃
  • 맑음강진군20.9℃

공무원 대상 감염병 교육 의무화...감염병 위기 대응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5 15:54:44
  • -
  • +
  • 인쇄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 매년 최대 10시간 필수 교육
2025년부터 공공기관 실적 보고 의무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월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직원에게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 교육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감염병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통합적 국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감염병 교육 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소속 직원까지 포함되며,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관련 법령 및 주요 대응 사례 등이 포함되며, 기관 특성에 맞게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일반 공무원과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에 따라 필수 이수 시간이 차등 적용된다. 일반 공무원은 매년 1시간 이상, 보건기관 소속 공무원은 4시간 이상, 역학조사반원은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각 기관은 매년 감염병 교육을 이수한 실적을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며, 2024년은 시범 운영 기간으로 2025년부터 실적 보고가 의무화된다.

지영미 청장은 “감염병 교육이 공직자의 위기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