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대상 감염병 교육 의무화...감염병 위기 대응 강화

  • 맑음순천2.1℃
  • 맑음통영3.8℃
  • 맑음상주0.6℃
  • 맑음영광군2.5℃
  • 구름조금서귀포9.1℃
  • 맑음문경1.3℃
  • 맑음원주-2.7℃
  • 맑음남해1.3℃
  • 맑음목포3.2℃
  • 맑음동해6.1℃
  • 맑음의성1.2℃
  • 맑음부산2.1℃
  • 맑음파주-3.1℃
  • 맑음거제1.5℃
  • 구름많음전주2.7℃
  • 맑음양산시4.1℃
  • 맑음밀양2.1℃
  • 맑음인제-3.1℃
  • 맑음대관령-3.8℃
  • 맑음영덕1.3℃
  • 맑음보령3.7℃
  • 맑음장수-0.9℃
  • 맑음수원-0.3℃
  • 맑음고창3.3℃
  • 맑음진주1.7℃
  • 맑음고흥3.7℃
  • 맑음서산1.5℃
  • 맑음안동0.0℃
  • 맑음이천-2.4℃
  • 맑음정선군-2.9℃
  • 맑음여수2.4℃
  • 맑음보은-0.5℃
  • 맑음포항2.3℃
  • 맑음고산5.6℃
  • 맑음고창군2.9℃
  • 맑음장흥3.9℃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천2.0℃
  • 맑음춘천-3.2℃
  • 맑음충주-2.3℃
  • 맑음울진4.9℃
  • 맑음광양시3.4℃
  • 맑음천안-0.9℃
  • 맑음북춘천-4.1℃
  • 맑음추풍령-0.4℃
  • 맑음순창군1.2℃
  • 맑음거창2.4℃
  • 맑음진도군4.5℃
  • 맑음대구1.8℃
  • 맑음임실1.0℃
  • 맑음철원-5.5℃
  • 맑음창원1.2℃
  • 맑음영주-2.2℃
  • 맑음백령도1.8℃
  • 맑음제천-4.0℃
  • 맑음경주시2.1℃
  • 맑음함양군2.7℃
  • 맑음영월-3.8℃
  • 맑음강릉5.1℃
  • 맑음금산-0.6℃
  • 맑음강화-1.3℃
  • 맑음의령군0.6℃
  • 맑음보성군3.1℃
  • 맑음합천1.8℃
  • 맑음해남4.6℃
  • 맑음성산6.9℃
  • 맑음흑산도6.9℃
  • 맑음세종0.4℃
  • 맑음부여-0.3℃
  • 맑음서울-0.5℃
  • 맑음군산2.1℃
  • 구름조금울릉도4.3℃
  • 맑음동두천-2.4℃
  • 맑음서청주-1.3℃
  • 맑음울산3.7℃
  • 맑음북부산3.6℃
  • 맑음완도5.8℃
  • 맑음홍천-5.9℃
  • 맑음정읍2.9℃
  • 맑음인천0.6℃
  • 맑음청주-0.2℃
  • 맑음김해시1.7℃
  • 맑음양평-3.2℃
  • 맑음제주7.6℃
  • 맑음봉화-1.0℃
  • 맑음홍성2.0℃
  • 맑음북창원2.3℃
  • 맑음속초4.8℃
  • 맑음부안2.8℃
  • 맑음강진군3.7℃
  • 맑음광주3.0℃
  • 맑음북강릉5.9℃
  • 맑음구미2.2℃
  • 맑음대전1.8℃
  • 맑음남원1.8℃
  • 맑음산청2.6℃
  • 맑음태백0.2℃

공무원 대상 감염병 교육 의무화...감염병 위기 대응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5 15:54:44
  • -
  • +
  • 인쇄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 매년 최대 10시간 필수 교육
2025년부터 공공기관 실적 보고 의무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월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직원에게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 교육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감염병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통합적 국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감염병 교육 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소속 직원까지 포함되며,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관련 법령 및 주요 대응 사례 등이 포함되며, 기관 특성에 맞게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일반 공무원과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에 따라 필수 이수 시간이 차등 적용된다. 일반 공무원은 매년 1시간 이상, 보건기관 소속 공무원은 4시간 이상, 역학조사반원은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각 기관은 매년 감염병 교육을 이수한 실적을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며, 2024년은 시범 운영 기간으로 2025년부터 실적 보고가 의무화된다.

지영미 청장은 “감염병 교육이 공직자의 위기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