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60대 중 28대 노후…2026년까지 단계적 교체 추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법제처 소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유성구 소재)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법제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대비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핵심 기반 시설을 점검하고,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 사전 예방 및 대응 체계, 서버 교체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법령 검색 시스템으로, 약 700만 건의 방대한 법령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네이버,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을 포함한 총 1,438개 기관이 공동 활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필수적인 법률정보 플랫폼이다.
이날 면담에서 참석자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노후화된 서버 교체 필요성이 논의되며, 내용연수가 초과된 장비의 교체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버 60대 중 절반에 가까운 28대가 이미 내용연수(7년)를 초과한 상태이며, 나머지 서버도 1~2년 내에 내용연수에 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예산에 서버 교체 비용을 반영했으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노후 장비를 교체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서버 교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법령정보 서비스의 안정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법제처는 서버 교체뿐만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차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안정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장애 예방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