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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이돌봄협회 홈페이지 캡쳐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아이돌봄협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도 밖 민간돌봄을 제도권으로 포용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3일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이번 개정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육아도우미 결격사유 명시 △돌봄 종사자 자격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부모들이 아이를 민간에 맡길 때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민간 돌봄서비스는 공공 인프라의 한계를 보완하며 수많은 가정의 실제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해왔지만, 공적 관리체계 밖에 있어 신원 검증, 서비스 품질 관리, 종사자 처우 등에서 제도적 미비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국아이돌봄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 돌봄 영역이 공적 제도권 안으로 처음 진입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하며,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돌봄산업 전반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협회는 또한 “이번 법 개정이 돌봄이 절실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 활동 중인 돌봄 종사자와 민간 기관의 목소리가 정책 집행 단계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지속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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