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국 소방공무원 간병비 인상 소식에 ′대환영′...1일 최대 15만원 지원

  • 맑음광양시10.9℃
  • 맑음수원6.4℃
  • 흐림백령도7.0℃
  • 맑음서울6.3℃
  • 맑음통영11.3℃
  • 맑음성산10.4℃
  • 맑음창원9.1℃
  • 구름조금춘천3.1℃
  • 맑음동해8.3℃
  • 맑음양평3.9℃
  • 맑음제주10.9℃
  • 맑음의령군7.3℃
  • 맑음태백4.4℃
  • 맑음북강릉5.7℃
  • 맑음정선군4.3℃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광군6.8℃
  • 맑음대전6.8℃
  • 맑음진주7.5℃
  • 맑음북창원10.7℃
  • 맑음금산5.7℃
  • 맑음부안6.8℃
  • 맑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8.6℃
  • 맑음함양군8.0℃
  • 맑음동두천4.2℃
  • 맑음천안6.6℃
  • 맑음남해6.7℃
  • 맑음안동7.1℃
  • 맑음봉화2.4℃
  • 맑음상주8.3℃
  • 맑음고창군7.8℃
  • 맑음원주3.9℃
  • 맑음홍성5.5℃
  • 맑음부여6.8℃
  • 맑음영덕8.7℃
  • 맑음인천5.1℃
  • 맑음포항10.4℃
  • 맑음거창7.6℃
  • 맑음추풍령6.6℃
  • 맑음산청7.3℃
  • 맑음속초6.9℃
  • 맑음흑산도6.8℃
  • 맑음고산10.5℃
  • 맑음고흥8.1℃
  • 맑음목포8.0℃
  • 맑음순창군7.1℃
  • 맑음임실7.4℃
  • 맑음울진9.3℃
  • 맑음북춘천2.5℃
  • 맑음울산10.1℃
  • 맑음철원3.9℃
  • 맑음서청주6.1℃
  • 맑음강릉8.6℃
  • 맑음울릉도8.9℃
  • 맑음서산6.4℃
  • 맑음제천3.1℃
  • 맑음보령6.6℃
  • 맑음완도8.4℃
  • 맑음거제6.4℃
  • 맑음고창7.7℃
  • 맑음의성5.6℃
  • 맑음문경4.8℃
  • 맑음정읍7.3℃
  • 맑음청주7.1℃
  • 맑음홍천2.3℃
  • 구름조금인제2.1℃
  • 맑음여수10.6℃
  • 맑음강진군9.4℃
  • 맑음영월3.2℃
  • 맑음해남9.4℃
  • 맑음군산6.5℃
  • 맑음광주10.0℃
  • 맑음영천7.1℃
  • 맑음전주8.1℃
  • 맑음북부산10.7℃
  • 맑음대관령2.6℃
  • 맑음순천7.0℃
  • 맑음진도군7.9℃
  • 맑음남원9.3℃
  • 맑음구미6.2℃
  • 맑음보은6.9℃
  • 맑음강화2.8℃
  • 맑음부산11.2℃
  • 맑음파주4.5℃
  • 흐림서귀포12.9℃
  • 맑음충주4.4℃
  • 맑음장흥8.7℃
  • 맑음영주4.2℃
  • 맑음밀양9.2℃
  • 맑음세종5.9℃
  • 맑음경주시8.3℃
  • 맑음김해시10.8℃
  • 맑음합천9.1℃
  • 맑음대구9.7℃
  • 맑음장수5.2℃
  • 맑음이천2.9℃

전국 소방공무원 간병비 인상 소식에 '대환영'...1일 최대 15만원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7 16:16:55
  • -
  • +
  • 인쇄
최근 10년간 공상 소방공무원 5,021명...구급 1,775명, 화재 1,649명 등
지난 한 해 공상 소방공무원 808명
로봇의수‧의족 실비 전액 보전 방안 마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5일 인사혁신처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에 공상 소방공무원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간병비는 1일 15만원 내 실비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이다. 특히 작년 한 해동안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당한 소방공무원 808명에 달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간병 1등급의 경우 1일 최대 67,140원의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1일 15만원 상한액 내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요청으로 지금까지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족저압측정과 심박변이도 검사가 반영되었다. 또한, 화상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요양비용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치료‧직무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에 대한 실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