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질병휴직 6개월 이상(병가 합산) 결원보충 가능

  • 흐림고창군20.0℃
  • 흐림양평19.1℃
  • 흐림흑산도18.4℃
  • 맑음인천17.6℃
  • 흐림김해시20.2℃
  • 흐림창원20.0℃
  • 흐림부산20.9℃
  • 구름많음청주20.1℃
  • 구름많음대전21.3℃
  • 흐림진주19.1℃
  • 구름많음영월19.6℃
  • 흐림문경17.9℃
  • 구름많음영광군20.5℃
  • 흐림임실19.7℃
  • 흐림거창18.7℃
  • 구름많음서울18.7℃
  • 구름많음백령도12.4℃
  • 구름많음속초17.0℃
  • 흐림장흥20.4℃
  • 구름많음홍천19.0℃
  • 흐림북창원20.5℃
  • 구름많음제천17.8℃
  • 구름많음목포20.2℃
  • 구름많음수원19.6℃
  • 구름많음충주20.1℃
  • 흐림고산22.1℃
  • 구름많음부여21.3℃
  • 구름많음상주19.0℃
  • 흐림안동18.7℃
  • 구름많음철원17.8℃
  • 흐림이천19.3℃
  • 구름많음동해17.0℃
  • 흐림울릉도13.9℃
  • 흐림영천18.2℃
  • 흐림양산시20.5℃
  • 구름많음강화16.8℃
  • 구름많음정읍19.8℃
  • 흐림봉화16.3℃
  • 구름많음금산20.1℃
  • 흐림영주17.2℃
  • 구름많음동두천
  • 흐림거제20.2℃
  • 흐림의령군18.7℃
  • 흐림영덕16.5℃
  • 박무전주20.8℃
  • 흐림합천20.0℃
  • 구름많음강릉19.1℃
  • 흐림보성군20.7℃
  • 구름많음대관령14.7℃
  • 흐림남해19.8℃
  • 흐림포항18.7℃
  • 흐림강진군20.5℃
  • 흐림광양시19.4℃
  • 구름많음서산19.4℃
  • 구름많음태백13.6℃
  • 흐림진도군19.3℃
  • 흐림보령19.2℃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순창군20.7℃
  • 흐림원주19.7℃
  • 흐림해남20.3℃
  • 구름많음세종19.9℃
  • 흐림고흥20.2℃
  • 구름조금북춘천18.6℃
  • 흐림홍성19.9℃
  • 비울산17.2℃
  • 흐림경주시18.8℃
  • 흐림밀양20.3℃
  • 구름많음서청주18.9℃
  • 구름많음정선군21.3℃
  • 흐림장수18.7℃
  • 흐림순천19.5℃
  • 흐림완도20.9℃
  • 구름많음의성19.9℃
  • 비서귀포24.6℃
  • 구름많음부안19.9℃
  • 구름많음천안18.7℃
  • 구름많음군산19.7℃
  • 흐림구미18.9℃
  • 흐림울진17.4℃
  • 흐림광주20.3℃
  • 흐림남원19.8℃
  • 구름많음북강릉16.8℃
  • 구름조금인제17.6℃
  • 흐림제주22.9℃
  • 구름많음고창19.9℃
  • 흐림청송군17.9℃
  • 흐림추풍령17.6℃
  • 흐림성산23.6℃
  • 흐림산청19.9℃
  • 흐림대구18.8℃
  • 흐림여수19.5℃
  • 구름조금춘천19.6℃
  • 구름많음보은18.9℃
  • 구름많음파주17.0℃
  • 흐림통영20.5℃
  • 흐림북부산20.9℃

공무원, 질병휴직 6개월 이상(병가 합산) 결원보충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4 09:10:55
  • -
  • +
  • 인쇄
직장 내 갑질행위 피해자, 징계결과 통보받아
소청심사위원의 연임 1회로 제한,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 정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행위로 피해자가 된 경우 앞으로는 가해자의 징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고, 병가와 연계한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병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병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현행 개별법률에만 규정된 공무원의 공익·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 보호 근거를 직접 규정해,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위탁 근거를 법률로 상향,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더욱 증진시키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