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질병휴직 6개월 이상(병가 합산) 결원보충 가능

  • 맑음수원21.6℃
  • 흐림양산시21.7℃
  • 흐림고흥21.0℃
  • 맑음대전21.2℃
  • 맑음이천17.3℃
  • 흐림서귀포24.3℃
  • 구름많음정읍21.1℃
  • 맑음영주18.5℃
  • 흐림밀양20.0℃
  • 맑음보은17.2℃
  • 맑음충주19.6℃
  • 맑음서산22.8℃
  • 구름많음고창군20.8℃
  • 맑음인천21.6℃
  • 흐림보성군20.6℃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북창원20.7℃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대관령15.0℃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청송군16.9℃
  • 맑음부여20.1℃
  • 흐림합천19.2℃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철원18.5℃
  • 흐림여수20.7℃
  • 구름많음진주18.8℃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홍천16.1℃
  • 맑음백령도21.2℃
  • 맑음원주19.7℃
  • 흐림완도21.4℃
  • 흐림고산24.0℃
  • 맑음서청주18.6℃
  • 맑음청주20.2℃
  • 흐림성산24.1℃
  • 구름많음영월17.0℃
  • 맑음세종20.2℃
  • 흐림문경16.7℃
  • 맑음영덕20.4℃
  • 비광주21.3℃
  • 맑음인제16.4℃
  • 맑음부안20.4℃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전주22.5℃
  • 구름많음의성17.5℃
  • 맑음울진21.6℃
  • 구름많음울릉도22.1℃
  • 흐림영천18.2℃
  • 구름많음고창20.8℃
  • 흐림통영21.1℃
  • 비창원20.1℃
  • 맑음보령23.5℃
  • 흐림장흥21.0℃
  • 맑음양평17.9℃
  • 구름많음북춘천17.2℃
  • 흐림해남21.7℃
  • 맑음태백17.3℃
  • 흐림강진군21.5℃
  • 맑음강릉22.5℃
  • 구름많음춘천16.9℃
  • 맑음속초24.4℃
  • 흐림목포20.5℃
  • 구름많음남원21.0℃
  • 흐림포항20.4℃
  • 맑음동두천19.7℃
  • 비북부산20.9℃
  • 흐림김해시20.1℃
  • 흐림거제20.1℃
  • 맑음북강릉23.7℃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많음금산17.9℃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순창군20.8℃
  • 구름많음의령군19.1℃
  • 맑음천안19.0℃
  • 구름많음임실19.7℃
  • 비부산21.6℃
  • 비흑산도20.9℃
  • 흐림울산20.0℃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영광군20.2℃
  • 맑음홍성19.5℃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많음안동17.1℃
  • 맑음서울20.4℃
  • 비제주24.1℃
  • 흐림광양시20.8℃
  • 맑음군산21.3℃
  • 박무대구18.4℃
  • 맑음봉화17.6℃
  • 흐림경주시18.9℃
  • 흐림진도군21.9℃
  • 흐림함양군19.1℃

공무원, 질병휴직 6개월 이상(병가 합산) 결원보충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4 09:10:55
  • -
  • +
  • 인쇄
직장 내 갑질행위 피해자, 징계결과 통보받아
소청심사위원의 연임 1회로 제한,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 정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행위로 피해자가 된 경우 앞으로는 가해자의 징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고, 병가와 연계한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병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병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현행 개별법률에만 규정된 공무원의 공익·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 보호 근거를 직접 규정해,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위탁 근거를 법률로 상향,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더욱 증진시키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