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질병휴직 6개월 이상(병가 합산) 결원보충 가능

  • 구름많음인천23.8℃
  • 구름많음영덕21.1℃
  • 구름많음춘천23.5℃
  • 맑음상주24.3℃
  • 맑음영월22.6℃
  • 흐림임실23.3℃
  • 구름많음포항24.5℃
  • 흐림완도22.1℃
  • 흐림밀양24.8℃
  • 흐림전주23.5℃
  • 구름많음대구27.0℃
  • 흐림백령도20.9℃
  • 흐림산청23.5℃
  • 맑음홍성23.2℃
  • 흐림함양군24.0℃
  • 흐림광양시23.4℃
  • 흐림양산시24.4℃
  • 흐림창원23.5℃
  • 흐림고산21.9℃
  • 맑음대관령16.6℃
  • 흐림서귀포23.4℃
  • 흐림순창군24.7℃
  • 구름많음대전24.2℃
  • 흐림광주24.9℃
  • 흐림영광군22.5℃
  • 구름많음군산22.9℃
  • 맑음정선군21.0℃
  • 맑음세종22.9℃
  • 맑음북강릉20.8℃
  • 맑음천안22.5℃
  • 흐림거제22.2℃
  • 맑음영주22.3℃
  • 맑음강릉22.7℃
  • 맑음북춘천23.7℃
  • 흐림거창23.7℃
  • 맑음울진22.3℃
  • 흐림성산23.3℃
  • 구름많음영천24.7℃
  • 구름많음철원22.6℃
  • 맑음울릉도22.4℃
  • 맑음청주25.9℃
  • 흐림순천21.8℃
  • 맑음봉화20.4℃
  • 흐림장흥23.1℃
  • 구름많음동두천23.8℃
  • 맑음인제21.1℃
  • 맑음홍천23.1℃
  • 맑음동해21.9℃
  • 맑음충주23.3℃
  • 구름많음청송군21.7℃
  • 구름많음금산23.3℃
  • 맑음안동25.3℃
  • 흐림북창원24.9℃
  • 흐림고창22.4℃
  • 구름많음울산22.5℃
  • 구름많음부여22.8℃
  • 흐림고창군22.4℃
  • 구름많음보령21.8℃
  • 구름많음양평25.2℃
  • 흐림여수23.0℃
  • 맑음속초22.0℃
  • 흐림통영22.4℃
  • 흐림고흥22.4℃
  • 구름많음원주25.0℃
  • 흐림진주22.2℃
  • 흐림해남23.0℃
  • 흐림부산23.6℃
  • 구름많음파주21.9℃
  • 흐림흑산도20.4℃
  • 흐림장수22.9℃
  • 흐림남해22.5℃
  • 맑음보은21.8℃
  • 흐림제주22.7℃
  • 흐림부안22.3℃
  • 구름많음구미24.9℃
  • 맑음서산21.9℃
  • 맑음제천21.3℃
  • 흐림정읍23.2℃
  • 구름많음경주시25.1℃
  • 흐림강진군23.5℃
  • 구름많음의성22.5℃
  • 구름많음강화22.6℃
  • 맑음문경22.7℃
  • 맑음태백18.7℃
  • 흐림북부산23.8℃
  • 구름많음추풍령22.2℃
  • 흐림김해시23.9℃
  • 흐림합천24.7℃
  • 구름많음서울25.3℃
  • 흐림진도군21.4℃
  • 흐림목포22.2℃
  • 맑음서청주23.3℃
  • 흐림남원25.7℃
  • 흐림보성군23.4℃
  • 구름많음수원22.5℃
  • 구름많음이천25.0℃
  • 흐림의령군24.4℃

공무원, 질병휴직 6개월 이상(병가 합산) 결원보충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4 09:10:55
  • -
  • +
  • 인쇄
직장 내 갑질행위 피해자, 징계결과 통보받아
소청심사위원의 연임 1회로 제한,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 정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행위로 피해자가 된 경우 앞으로는 가해자의 징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고, 병가와 연계한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병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병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현행 개별법률에만 규정된 공무원의 공익·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 보호 근거를 직접 규정해,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위탁 근거를 법률로 상향,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더욱 증진시키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