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 2. 잘못은 당신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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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 2. 잘못은 당신이 했는데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02 16: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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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잘못은 당신이 했는데


A와 B는 부부 사이로 둘 사이엔 자녀 C가 있다. 최근 B가 A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밤늦게 외출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여 A는 B의 외도가 의심됐다. A는 B의 외도 증거를 잡기 쉽지 않자 B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녹음기에는 B와 상간자의 수위 높은 대화가 담겼다. A는 B와의 이혼을 결심했다. 다만, A는 C를 생각하여 B에게 외도를 알고 있지만,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정리하자고 하였다.


그런데 B는 A가 외도 증거가 없어 협의이혼을 제안한 것으로 생각하곤 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B가 작성한 소장에는 오히려 A가 B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파렴치한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A는 B의 거짓말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고, 무엇보다 C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됨이 중요했기에, B와 상간자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B는 해당 녹음파일을 근거로 바로 A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이혼소송 재판부는 A의 폭행은 인정하지 않고, B의 외도(부정행위)로 A와 B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B가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B가 A를 고소한 사건은 녹음기 설치가 A가 B의 외도에 관한 증거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녹음기를 설치하여 배우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배우자 몰래 핸드폰을 열람하거나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하는 행위 등 배우자의 잘못을 찾기 위해 하는 행위들이지만, 불법의 소지가 있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고자 증거를 제출할 때 그 증거가 불법성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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