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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 취약계층 형사절차서도 보호받아야”...토론회 개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2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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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에 고소·고발 대리권 부여 필요성 집중 제기… 노동시장 보호사각 해소 촉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가 주최하고, 공인노무사회가 주관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이 직면한 제도적 공백과 그 대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댄 이날 토론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반영된 자리였다.

행사는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의 개회사와 박기현 노무사회 회장의 환영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형동 환노위 간사, 한정애·박홍근·이용우 의원이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좌장은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가 맡아 균형 잡힌 진행을 이끌었다. 발제에는 이승길 한국괴롭힘학회 공동회장(전 아주대 법전원 교수)과 이재용 강릉원주대 교수가 나서 각각 ▲노동 취약계층 보호의 쟁점과 정책 과제 ▲공인노무사의 고소·고발 대리권 부여 필요성 등을 발표했다.

특히 공인노무사의 고소·고발 대리권 논의에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현재 노동청 진정이 형사절차로 전환되면 공인노무사가 절차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노동자가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이중으로 지게 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공인노무사에게 진술조력권을 법적으로 부여해 노동자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고용노동부 관계자, 노동계 및 경영계 인사, 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제언이 이어졌다.

현장에서 논의된 주요 이슈로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산재보상 등 취약계층이 자주 겪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 마련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법 적용 범위 확대 필요성도 부각됐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번 토론회가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정착과 취약계층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안을 지속 제시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울타리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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