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제16회 법조윤리시험에 2,389명 몰려…응시자 절반 이상이 20대 중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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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16회 법조윤리시험에 2,389명 몰려…응시자 절반 이상이 20대 중후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8 16: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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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6회 법조윤리시험 원서접수 마감… 응시자 10명 중 9명 ‘2030’
20대 후반 '로스쿨 3학년'이 주력… 전체의 85.3% 차지
8월 2일 오전 11시 일제 시행… 전국 10개 시험장 지정
합격률, 3년 연속 하락… 올해도 ‘깐깐한 문턱’ 예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8월 2일 시행되는 제16회 법조윤리시험에 총 2,389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16일 공개한 원서접수 현황에 따르면,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20대 중후반(25~29세)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자 중 남성은 1,288명(53.91%), 여성은 1,101명(46.09%)으로 확인됐다.

법조윤리시험은 로스쿨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 시험으로,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적 소양을 평가하는 목적을 갖는다.

올해 접수는 지난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됐으며, 성별 및 연령 분포에서도 뚜렷한 특징이 나타났다.

연령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5세 이상 30세 미만 구간에서 가장 많은 1,284명(53.74%)이 몰렸다. 특히 25세(393명), 26세(329명), 27세(245명)에 가장 많은 인원이 집중됐다.

24세 이하 응시자도 754명(31.5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24세가 366명으로 가장 많았고, 23세(274명), 22세(103명)가 뒤를 이었다. 이는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친 졸업예정자들이 대거 응시했음을 반영한다.

30대(30이상 40미만) 응시자는 335명(14.02%)으로 나타났으며, 40대 응시자는 15명, 50대는 1명에 불과했다. 45세 이상 50세 미만은 2명, 50세 이상 응시자는 단 1명이 접수했다.

이는 법조윤리시험 응시생 다수가 전통적인 법학 교육 경로(학부→로스쿨→변호사시험)를 거치는 20~30대라는 점을 뒷받침하며, 고연령자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남성 1,288명(53.91%), 여성 1,101명(46.09%)으로 비교적 균형 있는 분포를 보였다. 특히 여성 비중이 4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점은 로스쿨 진학과 변호사시험 준비 과정에서의 성별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단일 과목(법조윤리) 시험이 70분간 진행된다. 시험은 오전 11시부터 12시 10분까지이며, 10시 20분까지 입실하지 못하면 실격 처리된다.

시험장은 서울(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외에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제주대 등 총 10개 대학 시험장이 지정됐다.

응시자는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시험관리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서 응시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은 오전 8시 40분부터 가능하다.

법무부는 철저한 감독 아래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라며, 응시자들에게 전자기기 반입 금지, 지정 필기구 사용, 시험 중 퇴실 금지 등 규정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시험 종료 후 1초라도 답안을 계속 작성할 경우, 해당 시험은 영점 처리되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시험 중에는 화장실 이용과 음식물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되며, 디지털 기능이 있는 시계는 사용할 수 없다. 알람음이 울리는 경우도 실격 사유에 포함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번호 포함) 등 실물만 인정되며, 모바일 신분증·학생증 등은 불인정된다.

한편 지난해 제15회 시험에서는 2,121명 중 1,720명이 합격해 81.0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92.40%)과 2022년(96.19%)에 비해 매년 하락세를 이어가는 결과로, 시험 난이도와 응시자 준비도의 간극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무부는 “응시자들이 부정행위 및 위반 사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사장 입장부터 시험 종료까지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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