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주도 청렴시책 점검·소통 강화로 청렴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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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김태원 혁신행정감사담당관(오른쪽)이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관 대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제14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부문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법제처가 지난해 쟁점 신속 검토제 도입과 민원인·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확대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며 법령해석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국민 권익 증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법제처는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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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국민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
법제처는 ‘신속·적극·투명한 법령해석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기관장 주도의 청렴시책 이행 점검을 정례화하고, 기관장이 직접 작성한 청렴 메시지를 전 직원과 공유하는 등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의지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켜 왔다. 이 같은 내부 관리 강화와 실천 중심의 청렴 활동이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법제처 구성원들이 깨끗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법제 업무 전 과정에서 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 권익을 높이고,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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