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노총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받아야"…정부·국회에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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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받아야"…정부·국회에 제도 개선 촉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3 1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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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방공무원 사망사건 계기 성명 발표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
7월 국회 토론회 개최…실태조사 결과 공개 예정
▲지난 6월 11일(목)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공노총과 공노총 소방노조가 공동으로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광주소방본부의 부조리한 조직문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정부와 국회가 별도의 보호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노총은 23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사각지대에 놓인 공무원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공직사회 갑질·괴롭힘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성명에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갑질 대책 마련을 주문한 점을 언급하며 "폭음 강요와 사적 심부름 등 괴롭힘에 시달리다 사망했음에도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 갑질과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공무원 노동자는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고충처리 규정 등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노총은 이러한 제도가 민간 부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만큼의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나 처벌 규정이 없고, 피해자가 국민권익위원회나 기관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치는게 현실이다.

특히 감사부서와 인사부서, 신고센터 등에 문제를 알려도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징계에 그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조직 특성상 2차 피해 우려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공직사회 괴롭힘 실태 파악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재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 13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 노동자도 민간 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공직사회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에 준하는 강력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공무원을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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