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만으로도 해외 관광지에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제공하는 입장료 할인이나 무료 입장 등 각종 혜택을 장애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등록증 국외 이용 편의증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국내 장애인이 해외에서 관련 혜택을 받으려면 여행 전 별도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종이 문서 형태라 훼손 우려가 크고, 보관이나 사용에도 불편이 많았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문운전면허증처럼 해외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영문장애인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익위는 외교부에도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혜택 및 이용 방법을 ‘해외안전여행 누리집(0404.go.kr)’을 통해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정보가 부족해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가 직접 인터넷 후기나 대사관 질의를 통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컸다.
국민권익위 이순희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영문장애인등록증이 도입되면 장애인들의 해외여행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미비점을 계속 점검해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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