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 도입…최대 14.4% 부담 줄어든다

  • 구름많음서청주18.0℃
  • 흐림북창원21.6℃
  • 맑음철원15.0℃
  • 흐림부안20.3℃
  • 구름조금흑산도22.0℃
  • 구름많음창원21.4℃
  • 맑음강화18.2℃
  • 맑음강릉19.4℃
  • 구름많음장흥21.2℃
  • 흐림경주시20.4℃
  • 비대구19.6℃
  • 구름조금완도21.8℃
  • 흐림상주18.7℃
  • 맑음수원19.0℃
  • 흐림봉화17.6℃
  • 구름많음고창군20.2℃
  • 맑음동두천16.6℃
  • 흐림영덕18.6℃
  • 구름조금영월18.0℃
  • 흐림함양군19.3℃
  • 맑음홍성19.6℃
  • 맑음북강릉19.0℃
  • 흐림광양시21.6℃
  • 맑음춘천17.2℃
  • 흐림문경18.8℃
  • 구름많음양산시22.6℃
  • 흐림거제21.9℃
  • 흐림울진19.5℃
  • 구름조금부여19.7℃
  • 맑음서울20.5℃
  • 흐림임실19.5℃
  • 구름많음순창군19.8℃
  • 구름많음대전20.1℃
  • 구름많음고창20.6℃
  • 흐림울릉도21.5℃
  • 흐림보은18.8℃
  • 맑음대관령9.5℃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남해20.7℃
  • 흐림합천19.8℃
  • 맑음정선군15.5℃
  • 흐림구미19.6℃
  • 구름많음세종19.7℃
  • 흐림영천19.4℃
  • 흐림장수18.4℃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의령군19.2℃
  • 흐림통영21.8℃
  • 구름조금청주21.1℃
  • 흐림영주18.4℃
  • 흐림태백16.4℃
  • 구름많음보성군21.2℃
  • 맑음양평18.9℃
  • 흐림김해시21.0℃
  • 흐림의성19.4℃
  • 맑음인제13.7℃
  • 흐림울산20.1℃
  • 비목포20.7℃
  • 맑음해남21.3℃
  • 흐림안동18.7℃
  • 흐림부산22.8℃
  • 흐림거창18.8℃
  • 흐림광주19.9℃
  • 맑음홍천16.6℃
  • 흐림밀양21.1℃
  • 흐림남원19.7℃
  • 흐림추풍령18.3℃
  • 맑음백령도20.3℃
  • 구름조금제천17.0℃
  • 구름조금보령20.8℃
  • 맑음인천21.8℃
  • 구름많음고흥21.5℃
  • 흐림진주20.0℃
  • 흐림금산20.2℃
  • 맑음원주19.9℃
  • 흐림청송군18.5℃
  • 맑음북춘천16.0℃
  • 구름많음제주25.2℃
  • 흐림순천19.7℃
  • 맑음천안17.9℃
  • 구름조금동해19.9℃
  • 맑음파주17.2℃
  • 맑음이천18.7℃
  • 맑음속초18.7℃
  • 구름많음고산24.8℃
  • 구름많음북부산22.7℃
  • 맑음군산20.6℃
  • 구름조금충주18.0℃
  • 구름조금강진군21.6℃
  • 구름많음여수21.5℃
  • 비전주21.0℃
  • 흐림정읍20.6℃
  • 비포항20.6℃
  • 구름많음영광군20.5℃
  • 흐림성산24.9℃
  • 흐림서귀포25.8℃
  • 흐림산청19.1℃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 도입…최대 14.4% 부담 줄어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1 16:42:53
  • -
  • +
  • 인쇄
이의신청 후 소송 대상 혼선 줄인다...제소 기간 안내 의무화
3월 중 개정안 시행, 세부 규정은 9월·내년 3월 단계적 적용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 도입…최대 14.4% 부담 경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또한,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이 설정돼 국민 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의신청 후 행정쟁송 대상 명확화,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제소기간 안내 의무화,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 설정 등을 담은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 처분을 받은 국민이 이의신청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원처분과 이의신청 결과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불분명해 혼선이 많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또한, 공무원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반드시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소송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했으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개별 법률마다 가산금 부과율이 달라, 최저 연 3%에서 최대 연 14.4%까지 편차가 컸고, 부과 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체납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별법에서 과징금 체납 가산금을 정할 때 ‘행정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과율과 부과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번 개정된 ‘행정기본법’은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제소기간 안내 의무화 조항은 9월, 과징금 체납 가산금 상한 설정 조항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해소하고, 과징금 체납에 따른 국민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주요 제도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