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매, 정지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4월 25일부터 새롭게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지원관리시스템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매, 공매 유예 및 정지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 구축 작업을 시작한 이후, 이제는 사용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상세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 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를 운영해 이용자들의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방문 접수 방식도 가능해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룰 받을 수 있다.
국토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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