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가능해진다...오는 25일부터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3.5℃
  • 구름많음부안22.6℃
  • 맑음대관령21.1℃
  • 구름많음의성22.9℃
  • 맑음제천21.5℃
  • 맑음춘천25.2℃
  • 맑음양평24.2℃
  • 구름많음고흥23.6℃
  • 구름많음이천24.4℃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거제23.3℃
  • 맑음파주24.4℃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울진23.8℃
  • 박무홍성23.0℃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함양군24.8℃
  • 박무여수22.3℃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천안22.2℃
  • 맑음정선군22.8℃
  • 맑음군산22.1℃
  • 구름많음전주22.7℃
  • 흐림대전23.3℃
  • 구름많음영주22.0℃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울릉도22.4℃
  • 맑음영월22.8℃
  • 구름많음금산22.1℃
  • 구름많음광주24.8℃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구미23.7℃
  • 맑음해남24.4℃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남해22.0℃
  • 흐림울산23.6℃
  • 구름많음완도23.0℃
  • 구름많음북부산24.6℃
  • 맑음북춘천25.1℃
  • 맑음태백21.3℃
  • 안개흑산도20.2℃
  • 맑음동해24.6℃
  • 구름많음세종22.8℃
  • 맑음보령23.0℃
  • 구름많음청송군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영덕23.3℃
  • 맑음인천23.6℃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많음부여22.4℃
  • 구름많음봉화21.6℃
  • 구름많음밀양24.8℃
  • 맑음인제23.9℃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북창원24.9℃
  • 구름많음보은22.7℃
  • 맑음강릉25.4℃
  • 맑음백령도23.3℃
  • 구름많음통영23.2℃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정읍24.7℃
  • 맑음철원24.2℃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고산22.6℃
  • 구름많음서청주23.1℃
  • 맑음홍천23.2℃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순천21.6℃
  • 맑음원주25.3℃
  • 비서귀포23.0℃
  • 흐림부산22.9℃
  • 맑음북강릉24.8℃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경주시23.7℃
  • 맑음강화23.8℃
  • 맑음속초23.7℃
  • 구름많음거창23.8℃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순창군24.6℃
  • 맑음동두천24.9℃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상주22.8℃
  • 구름많음장흥23.6℃
  • 구름많음진도군23.0℃
  • 맑음서울25.4℃
  • 비목포22.2℃
  • 구름많음장수22.3℃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창원23.8℃
  • 구름많음광양시23.1℃
  • 박무청주24.1℃
  • 구름많음산청22.8℃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가능해진다...오는 25일부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4 16:49:54
  • -
  • +
  • 인쇄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콜센터도 운영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매, 정지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4월 25일부터 새롭게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지원관리시스템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매, 공매 유예 및 정지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 구축 작업을 시작한 이후, 이제는 사용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상세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 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를 운영해 이용자들의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방문 접수 방식도 가능해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룰 받을 수 있다.

국토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