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일반주주 권한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포 후 1년 뒤 시행

  • 맑음원주-3.9℃
  • 맑음북춘천-7.2℃
  • 맑음장수-8.3℃
  • 맑음울진-1.2℃
  • 구름많음고산3.4℃
  • 맑음영덕-1.1℃
  • 맑음홍천-5.3℃
  • 맑음대관령-8.7℃
  • 맑음해남-2.0℃
  • 맑음홍성-2.5℃
  • 맑음경주시-0.6℃
  • 맑음밀양-3.2℃
  • 맑음충주-6.7℃
  • 맑음완도-0.9℃
  • 맑음강릉-0.4℃
  • 맑음순창군-4.0℃
  • 맑음영천-1.8℃
  • 맑음북강릉-2.3℃
  • 맑음장흥-1.7℃
  • 맑음군산-3.4℃
  • 맑음안동-3.5℃
  • 맑음인제-6.3℃
  • 맑음대전-3.9℃
  • 맑음합천-3.1℃
  • 맑음부산-0.2℃
  • 맑음함양군-2.5℃
  • 맑음남해-0.6℃
  • 맑음남원-4.1℃
  • 맑음강진군-0.9℃
  • 맑음울산-1.3℃
  • 맑음북창원-0.5℃
  • 맑음진주-2.1℃
  • 맑음고흥-1.7℃
  • 맑음천안-4.9℃
  • 맑음백령도-1.5℃
  • 맑음영월-4.4℃
  • 맑음전주-2.4℃
  • 맑음의성-6.2℃
  • 맑음수원-3.7℃
  • 맑음서청주-5.2℃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상주-3.0℃
  • 맑음서울-2.3℃
  • 맑음세종-4.3℃
  • 맑음청송군-4.5℃
  • 맑음양산시0.8℃
  • 흐림광주-1.4℃
  • 맑음거제1.0℃
  • 맑음서산-4.7℃
  • 맑음보령-3.4℃
  • 맑음이천-3.1℃
  • 맑음보성군-1.4℃
  • 맑음통영-0.1℃
  • 맑음문경-4.0℃
  • 맑음동두천-4.9℃
  • 맑음태백-7.6℃
  • 맑음금산-6.1℃
  • 맑음여수-0.9℃
  • 맑음춘천-6.1℃
  • 맑음추풍령-4.0℃
  • 맑음청주-2.6℃
  • 맑음정선군-4.3℃
  • 맑음대구-1.0℃
  • 구름많음목포-0.2℃
  • 맑음인천-2.5℃
  • 맑음부안-2.2℃
  • 맑음봉화-9.2℃
  • 맑음김해시-0.8℃
  • 맑음거창-4.6℃
  • 맑음제천-5.5℃
  • 흐림영광군-1.2℃
  • 맑음순천-3.2℃
  • 맑음동해-1.1℃
  • 맑음창원-0.1℃
  • 맑음서귀포3.1℃
  • 맑음구미-2.7℃
  • 눈울릉도0.0℃
  • 맑음임실-6.3℃
  • 맑음산청-1.8℃
  • 맑음속초-0.6℃
  • 맑음보은-5.6℃
  • 구름많음진도군0.7℃
  • 맑음정읍-2.3℃
  • 맑음부여-5.8℃
  • 맑음북부산-0.3℃
  • 흐림제주4.0℃
  • 맑음양평-3.7℃
  • 구름조금성산2.4℃
  • 맑음파주-4.8℃
  • 맑음포항-0.4℃
  • 맑음강화-4.6℃
  • 맑음광양시-1.9℃
  • 맑음철원-8.5℃
  • 맑음고창군-4.2℃
  • 맑음의령군-6.3℃
  • 맑음고창-2.8℃
  • 맑음영주-3.7℃

일반주주 권한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포 후 1년 뒤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3 16:53:19
  • -
  • +
  • 인쇄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기대
이사회 다양성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법무부 “주주평등 원칙·소수주주 보호 균형점 모색할 것”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규모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일반주주의 의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이 확대돼 주주 권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 제공

 


정부는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회사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분의 1 이상 주주가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의결권을 한 후보자에게 집중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사회의 다양성과 주주대표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 수도 확대된다. 그동안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 중 1명만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2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의 자기감사 문제에서 벗어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개정 상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의 경우 기업들이 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주주 측 이사 및 감사위원의 참여가 확대돼 회사 경영에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주주평등 원칙을 실현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지키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