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일반주주 권한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포 후 1년 뒤 시행

  • 맑음봉화1.3℃
  • 맑음정선군1.9℃
  • 맑음대구6.5℃
  • 맑음흑산도6.3℃
  • 맑음광양시6.1℃
  • 맑음울진3.5℃
  • 맑음구미4.2℃
  • 맑음장수-0.9℃
  • 맑음영월1.0℃
  • 맑음임실2.0℃
  • 맑음양산시4.3℃
  • 맑음문경2.3℃
  • 맑음상주3.3℃
  • 구름많음인제0.5℃
  • 구름많음동두천4.7℃
  • 맑음밀양3.8℃
  • 맑음강화2.0℃
  • 맑음고창3.5℃
  • 맑음북부산3.8℃
  • 맑음충주-0.2℃
  • 맑음속초6.2℃
  • 맑음수원3.5℃
  • 맑음대관령-1.7℃
  • 구름조금서귀포11.0℃
  • 맑음포항6.2℃
  • 맑음진도군4.1℃
  • 맑음북춘천-0.1℃
  • 구름조금고산9.1℃
  • 맑음전주4.3℃
  • 맑음태백0.0℃
  • 맑음산청4.4℃
  • 맑음합천2.3℃
  • 맑음제천-1.2℃
  • 맑음서산3.0℃
  • 맑음북창원7.2℃
  • 맑음통영5.2℃
  • 맑음창원6.6℃
  • 맑음남원2.5℃
  • 맑음대전3.9℃
  • 맑음영천4.6℃
  • 맑음남해4.9℃
  • 맑음영광군3.5℃
  • 맑음김해시5.7℃
  • 맑음청송군2.6℃
  • 맑음동해5.7℃
  • 맑음순창군2.6℃
  • 맑음서청주2.1℃
  • 맑음목포6.6℃
  • 맑음이천2.1℃
  • 맑음추풍령1.8℃
  • 맑음홍성3.4℃
  • 맑음경주시4.5℃
  • 맑음영주2.9℃
  • 맑음서울5.4℃
  • 구름많음철원1.8℃
  • 맑음함양군2.8℃
  • 구름조금해남5.8℃
  • 맑음안동2.8℃
  • 맑음청주6.1℃
  • 맑음의령군0.7℃
  • 맑음정읍3.2℃
  • 맑음보은1.0℃
  • 맑음부산6.1℃
  • 맑음여수7.4℃
  • 맑음보성군4.3℃
  • 구름조금홍천1.7℃
  • 맑음군산4.4℃
  • 맑음고창군2.6℃
  • 맑음천안1.9℃
  • 맑음춘천1.1℃
  • 맑음보령2.5℃
  • 구름조금고흥4.9℃
  • 맑음세종4.1℃
  • 맑음백령도6.1℃
  • 맑음영덕5.6℃
  • 맑음북강릉1.5℃
  • 맑음거창0.6℃
  • 구름조금성산4.9℃
  • 맑음강진군5.1℃
  • 맑음금산1.2℃
  • 맑음거제3.3℃
  • 맑음순천4.3℃
  • 맑음양평2.5℃
  • 맑음진주3.1℃
  • 맑음부안3.4℃
  • 맑음인천5.9℃
  • 맑음강릉6.1℃
  • 구름많음파주2.9℃
  • 맑음원주1.9℃
  • 맑음장흥3.1℃
  • 맑음완도6.0℃
  • 맑음부여1.5℃
  • 맑음울릉도5.6℃
  • 맑음광주6.4℃
  • 구름조금제주8.8℃
  • 맑음의성0.2℃
  • 맑음울산5.5℃

일반주주 권한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포 후 1년 뒤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3 16:53:19
  • -
  • +
  • 인쇄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기대
이사회 다양성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법무부 “주주평등 원칙·소수주주 보호 균형점 모색할 것”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규모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일반주주의 의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이 확대돼 주주 권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 제공

 


정부는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회사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분의 1 이상 주주가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의결권을 한 후보자에게 집중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사회의 다양성과 주주대표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 수도 확대된다. 그동안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 중 1명만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2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의 자기감사 문제에서 벗어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개정 상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의 경우 기업들이 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주주 측 이사 및 감사위원의 참여가 확대돼 회사 경영에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주주평등 원칙을 실현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지키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