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형 법정이율·부당한 간섭 취소 인정·손해배상 체계 전면 정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제정 67년 만에 현실 변화에 맞춰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 전반을 정비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 체계를 경제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을 비롯해,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해 이뤄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여기에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매매 하자 유형을 단순화해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은 이후 67년 동안 큰 틀의 전면 개정 없이 유지돼 왔다. 이 과정에서 사회·문화·경제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국제적 기준과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우리 민법에 영향을 준 주요 선진국들은 시대 변화에 맞춰 민법을 대폭 개정하며 제도를 정비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99년 이후 두 차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개정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성년후견제도 도입 등 일부 성과를 거뒀다. 다만 당초 목표였던 민법 전반의 체계적 개편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와 실무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새로운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켜 다시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을 첫 과제로 삼아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법정이율 제도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민사 법정이율을 연 5%, 상사 법정이율을 연 6%로 법률에 고정해 왔지만, 개정안은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변동해 온 현실을 반영해, 법정이율도 시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심리적 의존 상태에서 부당한 간섭을 받아 이뤄진 의사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특정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스라이팅’ 상황은 기존의 착오·사기·강박 규정만으로는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해 분쟁 해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매매 하자 유형을 단순화해 국민이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개편을 통해 계약 관계 전반에서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민법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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