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부터 ‘동물보호법’까지…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령 서비스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시각 콘텐츠 194개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콘텐츠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법률 용어나 문장이 어려워 법령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추가 공개로 올해에만 총 484개의 시각 콘텐츠가 국민에게 제공됐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콘텐츠는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사회복지, 보건, 농림축산수산 분야를 포함한 18개의 법령을 다루고 있다.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법률 정보가 시각적으로 재구성돼 가독성과 이해도를 한층 높였다.
법제처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6,23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4.3%가 “시각 콘텐츠가 법령 이해에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이 수치가 85.8%로 더 높았다. 또한 콘텐츠 제공 방식의 편리성에 만족한 응답자는 81.4%에 달했다.
조사에서는 “서비스 대상 법령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82.1%로 나타나, 법령 정보의 시각적 제공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제처가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는 일상 속 법률 정보를 국민에게 더 친숙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 혜택과 절차를 시각적으로 설명하며,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된 핵심 규정을 그림과 표로 재구성해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말 실시된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회복지, 보건, 농림축산수산 분야로 콘텐츠 범위를 확장한 것이 이번 추가 공개의 핵심이다.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까지 1,350여 개의 시각 콘텐츠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법률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법제처는 기존 콘텐츠의 품질을 관리하는 한편, 국민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각 콘텐츠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가 제공하는 모든 시각 콘텐츠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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