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형법 폐지→PSAT으로, 헌법은 절대평가 방식 변경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일정이 공개됐다.
31일 법원행정처는 ‘2025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시험일정’을 발표하고, 내년도 법원행시 1차 시험을 3월 8일(토)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도 법원행시는 1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1차 시험이 3월 8일(토)에 열리며, 2차 시험은 4월 25일(금)부터 26일(토)까지 양일간 시행된다.
2차 합격자는 5월 29일(목)에 인성검사를 받은 뒤, 6월 4일(수)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가 6월 11일(수)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치러진 제42회 법원행시에서는 최종 10명(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을 선발하는 데 1,230명이 지원해 1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 지원자 수를 기록했다.
법원사무직렬은 8명 모집에 1,065명이 지원해 13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등기사무직렬은 2명 모집에 165명이 지원하며 82.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역별 접수 인원은 ▲서울 856명(법원 742명·등기 11명) ▲대전 90명(법원 76명·등기 14명), ▲대구 94명(법원 82명·등기 12명), ▲부산 120명(법원 105명·등기 15명), ▲광주 70명(법원 60명·등기 10명) 등으로 서울 지역 지원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9년 이후 법원행시 지원자 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929명을 기록했던 지원자는 2024년 1,230명으로 6년간 36% 이상 감소했다.
한편, 2025년부터 법원행시는 1차 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며 기존의 민법과 형법 과목이 폐지된다. 대신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으로 평가하며, 헌법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2차 시험에서는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이 변경된다. 기존 행정법 20%, 민법 20%에서 행정법 10%, 민법 30%로 조정되며, 민법의 시험 범위에 친족·상속법이 새롭게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 응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시험 체계 개편과 응시연령 하향이 지원자 감소세를 반전시키고, 경쟁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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