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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원팀’ 구성으로 재난·범죄 신속 대응한다

이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2 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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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파견관 144명-18개 시·도 경찰청 및 소방본부 상황실에 각 4명씩 배치...연간 3,300만 건, 1일 9만여 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18일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경찰·소방직장협의회 실무협의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찰·소방공무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피앤피뉴스=이수진 기자]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을 상시 배치하여 사건·사고 초기에 공동대응으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부터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을 상시 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기존에는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된 후 현장에 출동한 뒤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어 신속한 치안 및 응급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8명을 보강해 공동 대응 건수가 약 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소방 본청뿐 아니라 전국 18개 시도 상황실에도 상호파견관을 확대 운영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증원되는 상호파견관 144명(경감 72명, 소방경 72명)은 18개 시·도 경찰청 및 소방본부 상황실에 각 4명씩 배치되어 연간 3,300만 건, 1일 9만여 건에 이르는 다양한 신고를 더욱 촘촘히 살펴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상호파견관 배치를 통해 모든 지역에서 경찰과 소방의 협업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하며, 국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찰, 소방,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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