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7월 23일과 8월 4일 국회를 통과한 22건의 법률 공포안이 8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제정 법률들은 농어업 재해 지원 강화, 교육 제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 안전 및 노동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 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보조·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 폭을 넓혔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손해를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해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초·중등교육법」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명시했다. 해당 법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대학 구조개선과 해산·청산 절차를 지원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돼 내년 8월 시행되며, 대학 구성원의 권익 보호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아지며, 이는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금지를 유치원 주변까지 확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마을기업’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10년 주기 연말 집중’에서 ‘해당 해 생일 전후 6개월’로 분산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 운영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3년간 재도입돼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고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제정은 기후변화, 교육환경, 교통·물류 안전 등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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