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농어업 재해보상부터 대학 등록금 규제까지”…2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맑음서산32.5℃
  • 맑음완도35.5℃
  • 맑음속초29.1℃
  • 맑음성산32.6℃
  • 맑음상주35.0℃
  • 맑음광양시38.4℃
  • 맑음대구37.5℃
  • 맑음대전34.2℃
  • 맑음홍천34.0℃
  • 맑음남원35.8℃
  • 맑음거제37.2℃
  • 맑음고창군34.7℃
  • 맑음영덕35.9℃
  • 맑음원주33.3℃
  • 맑음고흥37.2℃
  • 맑음의령군39.5℃
  • 맑음장수32.9℃
  • 맑음대관령31.6℃
  • 맑음고산32.7℃
  • 맑음고창35.3℃
  • 맑음충주32.4℃
  • 맑음경주시39.5℃
  • 맑음남해36.9℃
  • 맑음강화31.5℃
  • 맑음창원38.6℃
  • 맑음합천37.7℃
  • 맑음흑산도32.2℃
  • 맑음진도군31.7℃
  • 맑음홍성34.4℃
  • 맑음제주33.6℃
  • 맑음추풍령32.8℃
  • 맑음봉화33.7℃
  • 맑음태백34.0℃
  • 맑음광주36.4℃
  • 맑음인천32.8℃
  • 맑음북창원38.6℃
  • 맑음서귀포34.1℃
  • 맑음보성군35.4℃
  • 맑음북강릉31.8℃
  • 맑음보령34.3℃
  • 맑음진주39.5℃
  • 맑음부산35.8℃
  • 맑음춘천34.9℃
  • 맑음통영32.7℃
  • 맑음해남35.0℃
  • 맑음포항32.8℃
  • 맑음전주34.9℃
  • 맑음백령도30.6℃
  • 맑음문경34.0℃
  • 맑음양산시41.2℃
  • 맑음임실34.2℃
  • 맑음영주34.6℃
  • 맑음철원33.5℃
  • 맑음거창37.9℃
  • 맑음순천35.6℃
  • 맑음서청주33.1℃
  • 맑음울진32.8℃
  • 맑음의성35.9℃
  • 맑음안동36.5℃
  • 맑음청송군36.2℃
  • 맑음울릉도34.1℃
  • 맑음부여33.6℃
  • 맑음영월35.0℃
  • 맑음보은32.7℃
  • 맑음동해33.9℃
  • 맑음부안34.1℃
  • 맑음청주34.8℃
  • 맑음강릉34.4℃
  • 맑음김해시38.9℃
  • 맑음제천31.8℃
  • 맑음군산33.4℃
  • 맑음서울34.3℃
  • 맑음목포32.3℃
  • 맑음영광군34.0℃
  • 맑음강진군36.8℃
  • 맑음세종33.8℃
  • 맑음구미36.1℃
  • 맑음영천37.5℃
  • 맑음함양군37.3℃
  • 맑음북춘천33.8℃
  • 맑음수원33.9℃
  • 맑음북부산38.6℃
  • 맑음파주32.9℃
  • 맑음천안33.4℃
  • 맑음순창군35.5℃
  • 맑음인제33.1℃
  • 맑음정선군35.9℃
  • 맑음울산35.0℃
  • 맑음금산33.8℃
  • 맑음이천33.8℃
  • 맑음장흥37.2℃
  • 맑음밀양38.7℃
  • 맑음여수34.9℃
  • 맑음산청38.0℃
  • 맑음양평34.5℃
  • 맑음동두천33.8℃
  • 맑음정읍35.8℃

“농어업 재해보상부터 대학 등록금 규제까지”…2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2 17:05:59
  • -
  • +
  • 인쇄
기후변화 대응·교육환경 보호·마을기업 지원 등 분야별 제도 개선…시행 시기 순차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7월 23일과 8월 4일 국회를 통과한 22건의 법률 공포안이 8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제정 법률들은 농어업 재해 지원 강화, 교육 제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 안전 및 노동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 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보조·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 폭을 넓혔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손해를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해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초·중등교육법」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명시했다. 해당 법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대학 구조개선과 해산·청산 절차를 지원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돼 내년 8월 시행되며, 대학 구성원의 권익 보호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아지며, 이는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금지를 유치원 주변까지 확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마을기업’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10년 주기 연말 집중’에서 ‘해당 해 생일 전후 6개월’로 분산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 운영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3년간 재도입돼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고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제정은 기후변화, 교육환경, 교통·물류 안전 등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