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월 1일·7월 17일 쉰다”…노동절·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 지정

  • 구름많음울진11.4℃
  • 흐림성산14.0℃
  • 흐림천안13.5℃
  • 흐림고산12.5℃
  • 흐림순천12.8℃
  • 구름많음광주13.5℃
  • 흐림강진군13.9℃
  • 구름많음충주14.0℃
  • 흐림대구18.7℃
  • 흐림대관령5.1℃
  • 흐림포항14.3℃
  • 구름많음이천13.6℃
  • 흐림완도13.9℃
  • 구름많음양평14.9℃
  • 구름많음보령11.2℃
  • 흐림진주17.4℃
  • 흐림서산12.1℃
  • 흐림구미17.9℃
  • 흐림전주12.7℃
  • 흐림거창14.6℃
  • 구름많음제천13.1℃
  • 흐림김해시19.8℃
  • 구름많음부여14.1℃
  • 흐림정선군11.6℃
  • 흐림산청15.2℃
  • 흐림동해10.9℃
  • 흐림목포12.3℃
  • 구름많음홍성13.5℃
  • 구름많음보은13.5℃
  • 구름많음인천12.9℃
  • 흐림여수16.7℃
  • 흐림북창원19.5℃
  • 구름많음남원13.1℃
  • 흐림부산19.8℃
  • 흐림의성17.3℃
  • 구름많음춘천12.2℃
  • 흐림영주14.0℃
  • 구름많음원주14.2℃
  • 구름많음문경14.5℃
  • 흐림강릉9.9℃
  • 구름많음군산11.8℃
  • 흐림창원19.1℃
  • 구름많음태백7.5℃
  • 구름많음동두천11.6℃
  • 구름많음금산14.4℃
  • 흐림경주시14.5℃
  • 구름많음세종13.4℃
  • 흐림영천18.2℃
  • 흐림제주13.7℃
  • 구름많음장수11.2℃
  • 흐림함양군14.3℃
  • 흐림서귀포17.1℃
  • 흐림철원10.1℃
  • 흐림부안12.3℃
  • 흐림추풍령15.1℃
  • 구름많음북춘천11.9℃
  • 흐림속초9.3℃
  • 구름많음고창11.7℃
  • 흐림진도군12.4℃
  • 흐림광양시15.2℃
  • 구름많음영덕12.1℃
  • 구름많음순창군12.8℃
  • 흐림임실12.0℃
  • 흐림의령군17.1℃
  • 구름많음대전14.6℃
  • 구름많음강화13.8℃
  • 흐림보성군14.5℃
  • 흐림청송군16.4℃
  • 흐림고창군12.4℃
  • 흐림고흥14.7℃
  • 구름많음영월13.7℃
  • 구름많음홍천12.8℃
  • 흐림거제18.6℃
  • 비북강릉8.8℃
  • 흐림정읍12.5℃
  • 구름많음서청주13.7℃
  • 구름많음인제9.0℃
  • 흐림양산시20.9℃
  • 흐림북부산20.5℃
  • 흐림통영18.0℃
  • 구름많음봉화13.5℃
  • 흐림영광군12.0℃
  • 흐림장흥13.5℃
  • 흐림흑산도11.5℃
  • 구름많음울릉도11.9℃
  • 구름많음울산15.2℃
  • 구름많음서울14.9℃
  • 흐림해남13.1℃
  • 구름많음백령도10.8℃
  • 흐림안동16.1℃
  • 구름많음밀양20.2℃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수원12.3℃
  • 맑음파주12.5℃
  • 흐림합천18.0℃
  • 흐림남해16.9℃
  • 구름많음청주14.5℃

“5월 1일·7월 17일 쉰다”…노동절·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 지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8 17:12:42
  • -
  • +
  • 인쇄
노동절 첫 법정 공휴일 지정…공무원·교사도 휴일 적용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 복귀
대체공휴일도 적용…주말 겹쳐도 휴일 보장
▲AI 생성 이미지

 

 

 



그동안 노동절에 쉬지 못했던 공무원과 교사 등도 휴일을 보장받게 됐고,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도 다시 쉬는 날로 돌아오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 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월 공포됐고, 노동절 관련 법안은 3월 국회 의결 이후 4월 공포 절차를 거쳤다.

그동안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근로자에게만 사실상 유급휴일로 적용됐다. 반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원 등은 정상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뀐 데 이어 올해부터 공식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적용 범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63년 만이다.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제헌절은 1948년 헌법 공포를 기념해 1949년부터 국경일과 공휴일로 운영됐지만,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던 2008년 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으로 18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하게 됐다.

정부는 두 공휴일 모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노동절이나 제헌절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별도 대체휴일이 지정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가 공휴일 체계를 손질하는 흐름 속에서 노동권과 헌법 가치에 대한 상징성을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절의 경우 공공·민간 간 휴일 적용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헌절 공휴일 복원 역시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의미를 다시 환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추진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이었던 제헌절의 상징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노동절과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쉬는 날이 늘어나는 의미를 넘어 노동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