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RISE·첨단부트캠프 등 핵심 사업 중심으로 정비…12월 중 실태조사 착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인공지능(AI)·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혁신이 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규제 전반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어온 회계 부담, 경직된 구매 절차, 과도한 보고·정산 요구 등 현장 애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 사업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구축 작업으로 평가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AI 기반 혁신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보다 기민하게 추진하려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규제와 절차가 혁신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4단계 두뇌한국(BK)21,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지원(R&D) 등 주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 규제 전반을 촘촘히 재검토한다.
그동안 대학들은 ▲AI 인프라 구매 절차의 경직성 ▲회계 처리 과정의 반복 확인 절차 ▲정산·보고 기준의 비합리성 등 다양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교육부는 이번에 이를 지침 수준부터 일일이 재점검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정비는 기존처럼 부서별로 흩어져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검토–개정까지 단일 흐름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대학교육 전문가, 산업계, 평생교육계 등이 참여하는 대학규제개혁협의회가 현장에서 직접 제기되는 규제 개선 과제를 안건으로 올리면,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합리화 특별팀(TF)이 소관 부처 간 조정, 개선방안 마련, 개정 추진까지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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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교육부 |
교육부는 우선 12월 중 산학협력단, 대학 연구자,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규제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수집한다.
이렇게 유형화된 규제는 난이도와 개선 필요성을 기준으로, ▲즉시 폐지·간소화, ▲단기 지침 개정, ▲중장기 법령 개정 등 세 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단순한 설문이나 간접 의견 수렴이 아닌, 대학 연구소·산학협력단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방식으로 규제 혁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혁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집행기관과 대학의 기획·관리·연구·산학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 모델을 도입해 규제합리화 방향을 논의하는 별도 회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AI·첨단 분야의 글로벌 경쟁은 속도전이자 유연성 싸움”이라며 “대학이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작은 지침 하나까지도 현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규제 부담을 과감히 덜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이 실제로 작동하는 교육·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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