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가짜 일’ 관행 손본다...“학교 잡무 줄이고 수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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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가짜 일’ 관행 손본다...“학교 잡무 줄이고 수업에 집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9 17: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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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공적조서·과도한 연수·불필요한 회계증빙 손본다…학교 자율성 본격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을 위해 학교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넓히는 동시에, 교육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이른바 ‘가짜 일’을 과감히 걷어낸다.


교육부는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 경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교육자치 강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이 이어져 왔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 분야와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눠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학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교원과 학생, 학부모,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함께학교’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해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도출한다.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하면서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조서를 작성하던 관행은 중단하도록 안내한다. 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방식도 개선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과목 비중을 늘린다.

학교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던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고, 출장비 등 경비 처리 시 과도한 지출 증빙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회계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교직원 호봉 획정과 정기 승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등 학교가 부담해온 행정 절차에 대해 교육지원청의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부담은 학교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행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교육부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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