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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경사에서 경위까지 1년이면 승진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8 17: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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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초 ‘속진형 간부후보제’ 도입...최대 20명까지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부터 해양경찰청은 경사에서 경위까지 통상 5년 8개월 소요되는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초고속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유인하기 위해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연공서열과 관계 없이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승진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여 시행되며,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인원을 늘려 내년에는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선발된 직원들은 간부후보생 20명과 함께 해양경찰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리더십, 지휘능력, 상황대응 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그동안 근속 승진이나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치지 못했던 공무원들에게는 고위직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통해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저 근무연수를 개정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을 11년까지 단축하는 등 공무원들의 업무 집중을 도모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속진형 간부후보제가 조직에 생동력과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성과중심 인사정책과 젊은 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부처에서 시행중인 유사한 제도로 경찰청의 ‘경찰대학 편입학’과 정부의 ‘공모 직위 속진 임용제’가 있다.

경찰청의 ‘경찰대학 편입학’은 경찰대학에 일반 대학생과 재직자를 선발하여 편입시키는 제도이고, 정부의 ‘공모 직위 속진 임용제’는 역량에 따라 승진 요건이나 연차에 관계없이 4급 또는 5급 직위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이는 해양경찰청의 속진형 간부후보제와 유사한 점이 있다.

반대로 차이점은 ‘경찰대학 편입학’은 면직 후에 대학생으로 편입되지만, ‘공모 직위 속진 임용제’는 공모 형식의 승진을 통해 4·5급 직위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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