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경, 경사에서 경위까지 1년이면 승진한다

  • 흐림함양군20.8℃
  • 흐림경주시21.1℃
  • 흐림포항22.9℃
  • 흐림보성군21.8℃
  • 구름많음홍성19.9℃
  • 흐림영광군21.7℃
  • 맑음대관령15.2℃
  • 흐림서귀포23.7℃
  • 흐림통영22.2℃
  • 흐림거제21.8℃
  • 흐림금산22.2℃
  • 맑음춘천19.5℃
  • 흐림여수22.5℃
  • 맑음양평21.6℃
  • 맑음강릉20.7℃
  • 흐림영천21.6℃
  • 구름많음서청주19.7℃
  • 맑음영월19.2℃
  • 흐림성산23.7℃
  • 흐림남해21.5℃
  • 구름많음의성20.1℃
  • 구름많음서산19.5℃
  • 흐림추풍령20.2℃
  • 흐림부안22.4℃
  • 맑음강화21.4℃
  • 흐림밀양23.0℃
  • 흐림순창군21.8℃
  • 구름많음보은20.0℃
  • 구름많음문경19.3℃
  • 흐림군산21.9℃
  • 흐림김해시21.5℃
  • 흐림광주22.0℃
  • 흐림장수19.9℃
  • 구름많음청송군18.7℃
  • 맑음동두천21.3℃
  • 흐림흑산도20.7℃
  • 구름많음구미21.6℃
  • 맑음원주21.8℃
  • 맑음동해19.9℃
  • 흐림대구23.1℃
  • 구름많음보령19.8℃
  • 흐림울산21.0℃
  • 흐림북부산22.1℃
  • 구름많음부여20.8℃
  • 흐림해남22.5℃
  • 흐림산청21.1℃
  • 흐림양산시21.5℃
  • 맑음속초21.8℃
  • 흐림진주20.2℃
  • 흐림순천20.8℃
  • 맑음홍천19.2℃
  • 흐림고창군22.0℃
  • 맑음파주19.6℃
  • 흐림고창22.1℃
  • 구름많음상주20.7℃
  • 구름많음광양시21.7℃
  • 맑음울릉도21.0℃
  • 구름많음대전22.5℃
  • 흐림부산22.5℃
  • 흐림진도군22.1℃
  • 흐림완도23.0℃
  • 구름많음강진군22.1℃
  • 흐림고산22.9℃
  • 흐림합천21.4℃
  • 구름많음고흥21.9℃
  • 흐림목포22.1℃
  • 구름많음세종20.7℃
  • 맑음충주19.6℃
  • 맑음제천17.5℃
  • 맑음태백15.7℃
  • 흐림남원21.7℃
  • 맑음정선군18.3℃
  • 구름많음안동20.6℃
  • 맑음인제18.0℃
  • 맑음서울22.1℃
  • 맑음이천21.8℃
  • 흐림거창21.0℃
  • 구름많음철원21.0℃
  • 구름많음천안20.2℃
  • 맑음백령도20.7℃
  • 구름많음봉화16.7℃
  • 흐림제주24.3℃
  • 맑음청주23.0℃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울진21.2℃
  • 흐림의령군20.8℃
  • 흐림전주22.9℃
  • 구름많음영덕19.5℃
  • 흐림창원21.5℃
  • 맑음인천22.1℃
  • 맑음수원20.6℃
  • 맑음북강릉19.2℃
  • 흐림북창원22.2℃
  • 흐림임실21.1℃
  • 맑음영주17.2℃
  • 흐림정읍22.6℃
  • 맑음북춘천19.0℃

해경, 경사에서 경위까지 1년이면 승진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8 17:26:03
  • -
  • +
  • 인쇄
올해 최초 ‘속진형 간부후보제’ 도입...최대 20명까지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부터 해양경찰청은 경사에서 경위까지 통상 5년 8개월 소요되는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초고속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유인하기 위해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연공서열과 관계 없이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승진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여 시행되며,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인원을 늘려 내년에는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선발된 직원들은 간부후보생 20명과 함께 해양경찰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리더십, 지휘능력, 상황대응 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그동안 근속 승진이나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치지 못했던 공무원들에게는 고위직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통해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저 근무연수를 개정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을 11년까지 단축하는 등 공무원들의 업무 집중을 도모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속진형 간부후보제가 조직에 생동력과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성과중심 인사정책과 젊은 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부처에서 시행중인 유사한 제도로 경찰청의 ‘경찰대학 편입학’과 정부의 ‘공모 직위 속진 임용제’가 있다.

경찰청의 ‘경찰대학 편입학’은 경찰대학에 일반 대학생과 재직자를 선발하여 편입시키는 제도이고, 정부의 ‘공모 직위 속진 임용제’는 역량에 따라 승진 요건이나 연차에 관계없이 4급 또는 5급 직위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이는 해양경찰청의 속진형 간부후보제와 유사한 점이 있다.

반대로 차이점은 ‘경찰대학 편입학’은 면직 후에 대학생으로 편입되지만, ‘공모 직위 속진 임용제’는 공모 형식의 승진을 통해 4·5급 직위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