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39세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근로하는 경기도 청년 대상
선정 결과...11월 12일 누리집 통해 발표 예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3차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모집은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총 1만 명의 청년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34만 원 이하인 만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은 복무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 연장된다.
올해 6월과 8월에 진행된 1, 2차 모집에서는 총 2만 6천 명의 청년이 선정되어 분기별로 3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으며,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최종 목표인 3만 6천 명을 완성할 예정이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의 자격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신청 기간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제출되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결과는 11월 12일에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취업 및 자기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기간 중에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기업·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지원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누리집의 챗봇을 이용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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