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액 부담금 면제부터 수수료 감면까지’…법령으로 상향 조정

  • 맑음천안18.6℃
  • 맑음서청주18.6℃
  • 맑음울릉도14.7℃
  • 맑음흑산도17.2℃
  • 맑음전주18.0℃
  • 구름많음성산18.0℃
  • 맑음강릉19.9℃
  • 맑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정선군16.2℃
  • 구름많음함양군19.2℃
  • 맑음인천18.1℃
  • 맑음울산19.5℃
  • 맑음원주19.2℃
  • 맑음청주20.3℃
  • 맑음문경18.0℃
  • 구름많음인제17.6℃
  • 맑음제천16.8℃
  • 구름많음합천21.0℃
  • 맑음양산시22.4℃
  • 구름많음진도군16.7℃
  • 구름많음거창19.2℃
  • 구름많음봉화17.1℃
  • 맑음해남18.2℃
  • 맑음고창16.5℃
  • 맑음임실17.3℃
  • 구름많음고산17.8℃
  • 구름많음통영20.7℃
  • 구름많음태백14.1℃
  • 맑음순천18.1℃
  • 맑음백령도17.1℃
  • 맑음양평19.7℃
  • 맑음보령15.9℃
  • 구름많음청송군18.1℃
  • 맑음충주19.7℃
  • 맑음진주20.4℃
  • 구름많음북부산21.8℃
  • 맑음홍천19.4℃
  • 맑음파주20.0℃
  • 맑음서산18.2℃
  • 맑음북창원21.7℃
  • 맑음정읍17.4℃
  • 맑음구미20.7℃
  • 맑음고흥19.9℃
  • 맑음세종18.8℃
  • 맑음밀양20.9℃
  • 맑음안동19.1℃
  • 맑음홍성19.0℃
  • 맑음추풍령18.1℃
  • 맑음철원19.4℃
  • 맑음경주시20.0℃
  • 흐림제주18.3℃
  • 맑음영천20.0℃
  • 맑음이천18.5℃
  • 맑음강화18.2℃
  • 맑음금산18.7℃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대관령13.6℃
  • 맑음북강릉19.4℃
  • 맑음영광군15.8℃
  • 맑음남원18.4℃
  • 맑음대전19.8℃
  • 맑음춘천20.0℃
  • 맑음장흥18.9℃
  • 구름많음포항16.0℃
  • 맑음장수15.7℃
  • 구름많음남해20.0℃
  • 맑음동두천20.8℃
  • 맑음보은18.9℃
  • 맑음강진군19.3℃
  • 맑음서울19.5℃
  • 맑음창원20.1℃
  • 맑음거제18.9℃
  • 맑음김해시21.3℃
  • 맑음상주19.7℃
  • 구름많음산청19.0℃
  • 맑음동해16.6℃
  • 맑음의성19.5℃
  • 맑음대구20.8℃
  • 맑음수원18.4℃
  • 맑음목포16.2℃
  • 맑음광양시20.3℃
  • 맑음영덕15.0℃
  • 맑음북춘천19.5℃
  • 맑음보성군19.8℃
  • 맑음영월18.3℃
  • 맑음부산21.8℃
  • 맑음광주18.9℃
  • 맑음속초16.8℃
  • 맑음완도19.5℃
  • 맑음순창군17.8℃
  • 맑음부여19.7℃
  • 맑음의령군20.6℃
  • 맑음울진16.4℃
  • 맑음부안15.9℃
  • 맑음영주18.3℃
  • 맑음군산14.7℃
  • 맑음여수19.7℃

‘소액 부담금 면제부터 수수료 감면까지’…법령으로 상향 조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7 17:27:04
  • -
  • +
  • 인쇄
법제처, 9개 법령 일괄 개정…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그동안 행정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던 ‘소액 부담금 면제’와 ‘수수료 감면’ 규정을 법령에 명확히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개 법률과 4개 대통령령을 한 번에 정비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되던 사항들을 법률과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운영 지침으로서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소액 부담금 면제와 수수료 감면 규정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운영되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전수 조사를 통해 정비 대상을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법적 근거를 법령에 반영하는 개정을 추진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을 일괄 개정 방식으로 추진해 속도를 높여 총 9개 법령(5개 법률, 4개 대통령령)에 대해 동시에 정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첫째, 소액 부담금 면제 근거를 법령에 직접 명시했다. 그동안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만 원 미만일 경우 징수를 면제하는 근거는 그동안 행정규칙(예규)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명확히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수수료 감면 근거를 대통령령에 상향했다.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과하던 수수료 감면 규정은 기존 고시로만 운영됐으나, 이를 수수료 부과 근거를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소액 부담금과 수수료 감면 외에도 자격시험 일부 면제나 교육 유예 근거 등 행정규칙에 있던 사항을 총리령과 부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12월 말까지 추가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관련 규정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액 부담금 면제와 수수료 감면 근거를 법령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행정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체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