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안 해도 취업·정주 가능’…법무부, 체류 자격 제도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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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안 해도 취업·정주 가능’…법무부, 체류 자격 제도 전면 개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1 1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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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만 해도 취업 비자 전환”…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호조치도 3년 연장
▲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내에서 자란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졸업만으로 한국에 정착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20일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을 위한 체류자격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호 방안’도 2028년까지 3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법무부는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과 정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 청소년이 성년이 된 이후 국내에서 취업자격(E-7 등)을 취득하려면 최소 학사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돼, 실질적으로 고교 졸업만으로는 한국에 남아 취업하거나 가족과 함께 살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나 내년 4월 1일부터는 조건을 갖춘 청소년이라면 고교 졸업만으로도 D-10(구직·연수) 또는 E-7-Y(특정활동)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 ▲만 18세 이전에 7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졸업자다.

또한 초·중·고교 중 한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수료하면 동일한 체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인구감소 지역)에서 4년 이상 거주 시, F-2-R(지역특화 우수인재) 체류자격으로 전환돼 해당 지역에 장기 정주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 조치도 2028년 3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 방안은 2021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총 2,713명(아동 1,205명, 부모 1,508명)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해왔다. 아동은 신청일 기준 초등학생 926명(76.8%), 중학생 154명(12.8%), 고등학생 105명(8.7%), 고교 졸업생 20명(1.7%)이다.

특히 법무부는 해당 제도로 체류자격을 받은 아동이라도,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취업·정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내에서 자란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을 얻는 사회통합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 직무대행은 21일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교육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아동 교육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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