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교육청, 상명대부속초 기간제교사 사망 사건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

  • 맑음금산17.8℃
  • 맑음천안16.9℃
  • 맑음양산시24.2℃
  • 맑음전주20.5℃
  • 구름조금함양군18.6℃
  • 구름조금장수16.3℃
  • 맑음보은16.9℃
  • 맑음북창원22.6℃
  • 구름조금산청18.9℃
  • 맑음청송군16.0℃
  • 구름조금정읍19.4℃
  • 맑음북강릉20.9℃
  • 맑음영천17.8℃
  • 맑음양평16.0℃
  • 맑음합천19.2℃
  • 맑음영덕20.4℃
  • 맑음청주19.7℃
  • 구름조금통영21.7℃
  • 맑음부산23.6℃
  • 맑음북부산24.0℃
  • 맑음충주16.8℃
  • 맑음강화19.5℃
  • 맑음인천21.0℃
  • 맑음이천15.2℃
  • 맑음밀양21.1℃
  • 맑음서산19.5℃
  • 구름조금장흥20.0℃
  • 구름조금임실17.0℃
  • 맑음대전20.0℃
  • 구름조금서귀포25.8℃
  • 맑음안동17.7℃
  • 맑음영주15.2℃
  • 구름많음남원20.4℃
  • 구름많음경주시22.0℃
  • 맑음의성16.5℃
  • 맑음정선군12.7℃
  • 맑음홍천12.9℃
  • 맑음영광군20.1℃
  • 구름조금진주18.7℃
  • 맑음거제21.8℃
  • 구름많음순천18.6℃
  • 맑음부안19.7℃
  • 맑음인제12.4℃
  • 맑음상주18.6℃
  • 맑음강릉19.6℃
  • 맑음북춘천15.3℃
  • 구름조금의령군17.5℃
  • 맑음서청주17.6℃
  • 맑음창원22.0℃
  • 맑음백령도21.4℃
  • 구름조금고산24.4℃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대구19.5℃
  • 구름많음흑산도23.2℃
  • 맑음속초21.1℃
  • 맑음남해21.2℃
  • 맑음춘천16.3℃
  • 구름많음울산22.8℃
  • 맑음봉화11.8℃
  • 맑음추풍령17.1℃
  • 맑음제천14.1℃
  • 맑음군산21.2℃
  • 맑음울진20.7℃
  • 구름많음목포22.3℃
  • 구름많음강진군20.6℃
  • 맑음원주14.9℃
  • 구름조금보성군20.5℃
  • 맑음수원19.3℃
  • 구름조금고창군19.3℃
  • 맑음동두천16.7℃
  • 맑음여수22.4℃
  • 맑음거창17.9℃
  • 맑음동해18.9℃
  • 맑음영월15.7℃
  • 구름많음고창19.3℃
  • 맑음서울20.1℃
  • 맑음보령20.4℃
  • 맑음파주16.8℃
  • 맑음부여19.5℃
  • 구름조금홍성17.8℃
  • 맑음성산25.2℃
  • 맑음태백13.1℃
  • 구름조금완도21.2℃
  • 구름많음제주25.0℃
  • 맑음고흥21.4℃
  • 맑음문경17.2℃
  • 맑음대관령7.4℃
  • 구름조금순창군18.6℃
  • 구름많음울릉도23.6℃
  • 맑음김해시21.7℃
  • 맑음세종19.1℃
  • 구름조금광주21.3℃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조금광양시22.4℃
  • 맑음철원16.0℃
  • 맑음구미19.3℃
  • 구름많음해남20.6℃

서울시교육청, 상명대부속초 기간제교사 사망 사건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8 17:32:01
  • -
  • +
  • 인쇄
감사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사실로 인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상명대부속초 기간제교사 사망 사건의 민원조사 결과에 따른 유가족의 향후 계획과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상명대부속초에서 기간제교사(2022년 3월~8월) 로 근무한 뒤 올해 1월 15일 사망한 교사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등이 참석해 해당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 결과와 함께 유가족의 입장,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유가족은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공동기자회견’ 현장에서 기간제교사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익제보센터에서는 유가족 면담과 망인의 진료기록 등 자료 조사, 학부모 면담을 비롯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상명대부속초 감사를 실시했다.

유가족은 망인이 기간제교사로 재직 중 담임업무 과중과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들의 항의성 민원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발병해 사망했다며 진상규명과 함께 망인의 명예회복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6월 경 망인은 자신이 담임으로 있던 학급 내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듣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망인은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올해 1월까지 정신병적 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 측은 망인의 사망은 병적 행동으로 인한 것으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병원진료 및 상담기록, 학부모 면담기록, 업무수첩 메모 등을 확보하고 망인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의뢰하여 학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을 검토했으며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망인은 학생들 간 갈등상황으로 양쪽 학부모들로부터 문의와 항의를 받게 되자 관련 학생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갈등경위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해당 학생들의 설명을 기초로 당시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해당 학부모들에게 전송하였음을 확인했다.

양측을 중재하는 입장에 있었던 망인은 학부모로부터 비난과 항의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책, 억울함 등 심각한 스트레스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팀은 해당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그로 인해 두려움, 무력감, 죄책감, 좌절감 등의 부정적인 정신감정 상태에서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단, 유가족이 제기한 의혹사항 중 망인의 우울증 발병요인에 해당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고, 학교 교직원 근무시간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다.

유가족은 “망인이 상명대부속초에 근무하던 중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고, 학교 측의 방관과 지원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가중되어 끝내 업무상 질병을 얻었으며, 해당 질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상명대부속초 근무 당시 재해발생 경위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보다 분명히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정 학부모의 폭언성 항의에 대해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