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 변호사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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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책임자이며 영장결정권도 가진 사람이어서, 검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판사에게 영장이 청구될 수 없었다.
경찰은 全 사건을 송치하여야 했고, 불송치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범죄가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훈방조치가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 후에는, 경찰은 모든 범죄의 1차 수사권을 가진다(공수처 사건, 특사경 사건 제외).
처분도 내릴 수 있다.
불복하는 시민을 위한 수단이 있긴 하다.
그래서 최근 경제사범들(사기, 횡령, 배임죄)은, 수사경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퇴직경찰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로펌 선임, 수사경찰에 선 대려고 경찰간부와 식사 등, 여러 불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경찰 중에서, 아예 퇴직하고 형사전문변호사로 개업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다수 발생했다.
종전, (부장) 검사출신 변호사, 판사출신 변호사처럼, 이제 자신들이 경찰출신 변호사가 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십수 년 근무한 인맥을 활용해 영업하고 싶어한다.
이것이 경찰대 설립목적과 배치되었다.
경찰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경찰대가 있는데,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막대한 국민 혈세가 경찰 간부 육성에 투입되는데, 이들의 이탈이 국가적 손실이라는 지적이다.
2024년, 경찰대 출신 경찰 중 로스쿨로 간 사람이 92명이라고 한다.
이는 한해 경찰대 졸업생 수 90명에 맞먹는다는, 뼈아픈 지적이다(2024. 9. 12. 한겨레신문).
한편, 경찰대 졸업자 중 의무복무 6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직한 사람의 5년 합산 인원이, 121명이라고 하였다.
2023년 41명, 2024년 상반기 퇴직자 24명이다.
이들은, 평균 상환경비로 7818만원을 국가에 반납하게 된다.
이 큰 돈을 반납하고도 가려는 곳은, 로스쿨로 예상된다.
위 기사 제목도, “7800만원 뱉어내도…경찰대 졸업생들 ‘경찰보단 변호사’”다.
이들 상당수에다가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사람을 합친 것이, 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신입생 수가 된다.
통계는 경찰(수사권)의 위상을 보여주면서, 수사권 조정의 어두운 그림자다.
경찰에 주체적 수사권을 주고 검경 이중수사를 막으려고 한 것이, 경찰 퇴직 요인이 되었다.
경찰과 로스쿨의 절묘한 조합이 만들어졌다.
이처럼 모든 제도는, 양과 음이 있다.
의사증원 정책도 그렇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협회장표창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수성 달서 달성 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검경 수사변호 전문가 | 사법시험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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