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급 초임 보수(봉급+수당)...연간 약 3,222만 원, 월 평균 269만 원 수준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상향...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보수가 2025년부터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처우 개선이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9급 초임 봉급 인상, 육아휴직수당 상향, 위험근무수당 조정 등 다양한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2025년 공무원 보수는 전체적으로 3.0% 인상되며,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추가 인상이 이뤄진다. 특히 9급 초임(1호봉) 봉급은 전년 대비 6.6% 인상돼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선다.
이를 통해 2025년 9급 초임 보수(봉급+수당)는 연간 약 3,222만 원, 월 평균 269만 원 수준으로 2024년 대비 약 7%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 처우 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이 대폭 상향된다.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1~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정·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5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월 3만 원의 민원업무수당 가산금도 신설된다. 이는 민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위험에 직면한 현장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근무 여건과 직결된다”며, “저연차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해 공무원들이 안정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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